'자기도 경찰이면서'…술 취해 경찰 폭행해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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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받고 출동한 경찰 폭행·욕설
술에 취해 길거리에 쓰러져 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욕설과 폭행을 한 현직 경찰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9단독 이재현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경기남부경찰청 소속 현직 경찰 A씨(41)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8월26일 오전 2시55분께 수원의 한 길거리에서 수원중부서 소속 경찰 B씨에게 욕설을 하고 가슴 부위를 발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당시 ‘남성이 술에 취해 길에서 자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자신을 깨우자 몸에 손을 대지 말라며 이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같은 날 오전 3시11분께 B씨와 함께 출동한 C씨가 흥분한 자신을 제지하며 다른 장소로 옮기려 하자 그의 허리를 여러 차례 발로 차 폭행,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있다.
이 판사는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해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공무집행의 방해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으며,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경희 기자 gaeng2da@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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