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8기 전남 지자체장 첫 '낙마'…재판 중 5개 시장·군수 운명은?

최성국 기자 2024. 5. 19.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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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종만 전남 영광군수가 민선 8기 전남 자치단체장 중 처음으로 '당선무효형'을 확정받으면서 전남 지역 5명의 시장·군수들의 재판도 주목받고 있다.

이병노 담양군수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아 2심 재판을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은 우승희 영암군수는 6월 27일 광주고법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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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종만 영광군수 '당선무효' 확정…이상철 곡성군수 대법 판단만
담양군수·신안군수·영암군수·목포시장 2심 재판 지속
대한민국법원을 상징하는 로고. 뉴스1 ⓒ News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강종만 전남 영광군수가 민선 8기 전남 자치단체장 중 처음으로 '당선무효형'을 확정받으면서 전남 지역 5명의 시장·군수들의 재판도 주목받고 있다.

1심 판결을 토대로 보면 최소 3명의 지자체장이 추가 낙마할 가능성이 있다.

19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대법원은 지난 1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2심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강종만 영광군수의 상고를 기각,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강 군수는 6·1지방선거 전인 지난 2022년 1월 8촌 관계에 있는 A 씨에게 현금 100만 원을 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의 확정 판결로 강 군수는 당선무효 처리됐으며 영광군은 부군수 직무대행체제로 전환된다.

이상철 곡성군수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받아 대법원의 판단만을 남겨두고 있다.

이 군수는 곡성군수 당선 후인 지난 2022년 6월 8일 곡성의 한 식당에서 선거운동원들에게 580만 원 상당의 식사비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2심 법원은 1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았던 이 군수의 원심을 파기,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해당 재판은 지난 4월 10일 상고이유 등 법리검토가 개시돼 대법원의 판단을 남겨두고 있다.

이병노 담양군수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아 2심 재판을 받고 있다.

이 군수는 지난 2022년 3월 6일쯤 선거캠프 관계자, 선거구 주민 등 8명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변호사를 대리로 선임해주고 1인당 220만 원에 해당하는 변호사비를 대납해 준 혐의로 기소됐다.

2심에선 혐의 인정 여부를 두고 군수 측과 검사가 법정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해당 재판은 6월 13일 속행된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친인척 채용청탁'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박 군수는 2019년 6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친인척 등으로부터 청탁받은 9명을 기간제 공무원으로 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다.

박 군수는 2022년 5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지만 방어권 보장을 위해 구속되지 않은 채 항소심을 이어가고 있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는 29일 박 군수의 재판을 속행한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은 우승희 영암군수는 6월 27일 광주고법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는다.

우 군수는 6·1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더불어민주당 후보자 선출 과정에서 권리당원들에게 허위 응답을 요구하고 이중투표를 권유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항소심 선고가 1심과 같은 경우 군수직이 유지되지만 원심이 파기되고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내려질 경우엔 대법원까지 재판 절차가 이어질 전망이다.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 등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받은 박홍률 목포시장의 항소심 재판도 6월 20일 광주고법에서 속행된다.

박 시장은 2022년 지방선거 과정에서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박 시장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당선무효형보다 낮은 형을 확정받아 사법리스크를 벗어난 전남 지자체장들도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죄에 1·2심에서 벌금 80만 원을 받은 강진원 강진군수는 대법원 상고 없이 직을 유지하게 됐다.

김성 장흥군수도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 벌금 80만 원을 받았지만 군수와 검사가 모두 항소하지 않아 벌금형이 확정, 장흥군수직을 수행하고 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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