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금지, 위해성만 없다면 당장 아냐"…한 발 물러선 정부

세종=조규희 기자 2024. 5. 19.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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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어린이제품 등에 한해 실시하기로 했던 해외직구 금지 조치를 이르면 6월부터 '조건적'으로 시작한다.

앞서 정부는 지난 16일 △어린이가 사용해 각별한 관리가 필요한 제품 △화재 등 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일부 전기·생활용품 △유해성분 노출 시 심각한 위해가 우려되는 생활화학제품 등 KC 인증마크를 받지 않는 80개 제품의 해외직구 금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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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공항세관 특송물류센터에서 관계자가 화물을 살펴보고 있다. 2024.5.16/사진=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정부가 어린이제품 등에 한해 실시하기로 했던 해외직구 금지 조치를 이르면 6월부터 '조건적'으로 시작한다. 금지 기준으로 세웠던 KC인증마크가 없어도 유해물질이 검출되지 않는다면 직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국무조정실은 19일 법률 개정 이후 6월부터 본격 차단되는 80개 해외직구 금지 품목에서 어른용 피규어 등은 제외되며 골프채와 주류 등에서 위해성이 검출되면 추가 금지 품목 지정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16일 △어린이가 사용해 각별한 관리가 필요한 제품 △화재 등 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일부 전기·생활용품 △유해성분 노출 시 심각한 위해가 우려되는 생활화학제품 등 KC 인증마크를 받지 않는 80개 제품의 해외직구 금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해외직구 금지 시점과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등 품목 소관부처가 해외직구 제품에 대한 위해성 검사를 집중 실시한 후 오는 6월 중 실제로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을 중심으로 반입을 차단할 계획이다. KC인증마크를 기준 금지 조치에서 위해성 확인 제품으로 한발 물러선 셈이다.

또 소비자 선택권이 극도로 제한된다는 일부 비판도 수용했다. 정부는 성인용(만 13세 초과 사용) 피규어는 어린이 제품에 포함되지 않으며 만 13세 이하가 사용하는 어린이 피규어 제품만 위해성 검사를 실시해 실제로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을 중심으로 반입을 차단하기로 했다.

아울러 위해 우려가 높아 반입을 차단할 품목을 확정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한 만큼 해외직구 이용에 대한 국민의 불편이 없도록 법률 개정 과정에서 국회 논의 등 충분한 공론화를 거쳐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주류, 골프채 등도 위해성이 확인되면 직구를 금지하는 등의 추가 대책 마련도 착수한다. 국무조정실은 어린이가 사용하거나 화재 등 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등 신체 위해 우려가 높은 제품들이 우선 고려됐으나 이번 대책에 포함되지 않은 제품들에서 유해물질 등이 검출된다면 차단 대책을 추가로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정부의 해외 직구 금지 조치는 알리와 테무 등의 중국 플랫폼에서 거래되는 제품 이외에도 모든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제품에 적용된다.

세종=조규희 기자 playingj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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