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매주 홍콩ELS 대책회의…선진국 사례 벤치마킹

최홍 기자 2024. 5. 1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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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학계·업계·소비자계와 홍콩ELS 제도개선 논의
은행 구조화 상품 취급 적절성…노르웨이·일본 등 사례 점검
금소법 안착 방안도 고민…미흡점 발견시 법 개정 추진
CEO의 금융사고 책임 명확히 하는 방안도 마련
[홍콩=AP/뉴시스] 10일 홍콩 시내에 있는 은행에 설치된 주가지수 전광판 앞을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마스크를 착용한 주민이 지나가고 있다. 2022.01.10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금융당국이 매주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의 제도개선 관련 회의를 열고,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개선부터 은행 최고경영자(CEO)에 책임을 묻는 방안까지 전방위적으로 대책을 강구 중이다. 또 은행의 구조화 상품 판매가 적절한지에 대해 선진국 사례를 살펴보고 있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홍콩ELS 제도개선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대규모 불완전판매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학계·업계·소비자계 관계자들과 함께 다방면으로 대책을 논의 중이다.

우선 당국은 은행의 구조화 상품에 대한 선진국 사례를 조사 중이다. 구조화 상품이란 기초자산과 다양한 파생상품 구조를 결합시킨 상품이다. 구조와 내용이 복잡한 만큼 일반투자자들이 정확하게 이해하지 않는다면 손실 위험도 크다.

노르웨이는 2007년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후 은행이 개인에게 구조화 상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대개 유럽 국가들은 구조화 상품을 은행이 아닌 거래소 등 장내 상품으로 판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한국을 비롯해 중국·일본·스위스·홍콩 등은 은행이 개인에게 구조화 상품을 많이 판매하는 편에 속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은행의 소매금융 구조화 상품을 개인에게 못 팔게 하는 나라들이 있는지 전수조사 하고 있다"며 "아울러 각 국가들의 금융규제 장치, 불완전판매 제도 개선안을 검토하고 괜찮은 부분이 있다면 국내에 도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홍콩ELS 사태에 대한 금융당국의 문제의식은 '이미 규제를 마련했는데도 왜 계속 불완전판매가 발생하는가'에 있다.

2019~2020년 해외금리 연계형 파생결합상품(DLF), 라임·옵티머스 펀드 등 불완전판매 사태가 터지자 곧바로 금융당국은 고강도 대책을 내놨다. 먼저 여러 영업행위 규제와 징벌적 과징금 등이 담긴 금소법을 마련했다.

또 원금손실 가능 비율 20%를 초과하는 상품을 고난도 상품으로 규정하고 고난도 사모펀드·신탁을 은행에서 판매하지 못하도록 했다. 다만 기초자산이 주요국 대표지수를 편입하는 주가연계신탁(ELT)만 예외적으로 은행 판매를 허용했다.

예외를 허용한 고난도 신탁에서 홍콩ELS 불완전판매가 발생한 만큼, 현재 금융당국은 은행의 고난도 신탁 판매를 전면 금지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이외에 자산관리(WM) 특화 지점에서만 고난도 상품 판매를 허용하는 채널별 규제도 검토하고 있다.

수년전에 마련한 금소법이 여전히 시장에 안착되지 않은 점도 금융당국의 고심 거리다.

금융당국은 제정된 금소법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긴 시간이 걸리더라도 법 개정을 통해 규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반면, 법은 충분한데 은행들이 잘못된 관행으로 이를 지키지 않은 것이라면, 은행들이 실질적으로 법을 잘 이행하도록 가이드라인 등을 마련해 세밀하게 행정 지도할 계획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은행 직원들이 고객에게 상품을 판매할 때 위험을 살짝 언급하는 등 형식적으로 설명의무를 이행하고 있다"며 "금소법 규제를 피하고자 요식행위로 상품을 설명하고 있어 위험 전달이 실질적으로 이뤄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당국은 소비자들이 스스로 상품의 위험성을 파악하지 않고 투자한 경우가 많은 만큼, 소비자의 금융교육을 강화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지배구조법 개정에 따른 책무구조도를 통해 금융사고에 대한 CEO와 임원 책임을 명확히 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은행 경영진들이 홍콩ELS 관련 영업목표를 과도하게 높여잡고 성과지표(KPI)를 부적정하게 설계해 전사적으로 판매를 독려한 사례를 적발한 바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경영 관리를 제대로 못한 CEO는 분명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그래야 불완전판매 사태가 두번 다시 발생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og888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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