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발명가로 인정해야"…한국 특허청에 소송 건 개발자, 결과는?
니혼게이자이와 로이터 등 보도를 종합하면 타일러는 미국 미주리 주에 본사를 둔 첨단 인공신경망 기술 회사 '이매지네이션 엔진' 창업자다. 그는 수년 전부터 AI '다부스'(DABUS)가 스스로 음료수 용기 등을 고안·발명했다며 다부스 명의로 일본, 한국, 미국, 영국 등지에 특허를 출원했다.
일본 특허청은 사람만 발명가로 특허를 출원할 수 있다면서 수정을 명령했지만 타일러는 불복했다. 결국 일본에서 특허 등록이 거절되자 타일러는 소송에 나섰다. 한국 특허청도 같은 이유로 특허 등록을 받아주지 않았다.
도쿄 법원에서 쟁점은 일본 지식재산기본법상 AI를 발명가로 인정할 수 있느냐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발명품은 인간의 창작 행위로 생산된 물건으로 한정된다"며 특허청의 판단이 옳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도 재판부는 "현재 법 해석은 AI로 인한 사회경제적 변화를 반영할 여지를 주지 않는다"며 "국가가 민주 절차에 따른 논의를 진행해 새로운 체계를 세우게 해야 한다"고 했다.
다음날 한국 법원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서울고법 행정7부는 타일러가 제기한 한국 특허청의 특허 무효 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한국 특허법상 발명가는 사람으로 한정되며, AI는 물건이기 때문에 사람과 같은 권리를 인정할 수 없다는 판단이었다.
미국 연방대법원 재판에서 타일러는 "AI는 제약부터 에너지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을 이뤄내고 있다"며 "AI 특허 출원을 받아주지 않는다면 혁신과 기술진보를 촉진한다는 특허법 의도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로렌스 레시그 하버드대학 로스쿨 교수 등 학자들도 "(AI 분야에서) 미국 경쟁력이 위협받을 것"이라며 법정에서 타일러 편을 들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또 인간이 AI를 활용한 창작활동을 통해 발명품을 만들어냈다면 특허로 보호해야 한다는 데 다수 의견이 모아졌다고 한다. 인간 창작활동과 AI 활동 사이의 경계가 아직 모호하기 때문에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CSIS는 "AI 기술은 결국 현재 특허 체제에 도전장을 던지게 될 것"이라며 "미래를 위한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김종훈 기자 ninachum2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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