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 신고해?"…옛 연인 가게에 흉기 들고 찾아간 5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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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교제했던 여성을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김상곤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폭행 등) 및 재물손괴, 특수협박 혐의로 구속기소 된 A(53)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13일 오후 11시 50분께 옛 연인 B씨가 운영하는 전주시 덕진구의 한 주점에 흉기를 들고 찾아가 업주와 종업원 등을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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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과거 교제했던 여성을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김상곤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폭행 등) 및 재물손괴, 특수협박 혐의로 구속기소 된 A(53)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13일 오후 11시 50분께 옛 연인 B씨가 운영하는 전주시 덕진구의 한 주점에 흉기를 들고 찾아가 업주와 종업원 등을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주점에서 B씨를 주먹으로 폭행하고, 주차장에 세워진 B씨의 차량을 파손하기도 했다.
A씨는 이날 오전 B씨의 폭행 피해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은 데 앙심을 품고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피해자(B씨)를 찾아가거나 위해를 가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경찰관의 경고를 무시하고 조사받은 당일 흉기를 품은 채 주점을 찾아갔다.
재판부는 "이 사건과 같은 보복 범죄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심리적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국가의 형벌권 행사를 방해하므로 엄히 처벌함이 타당하다"며 "전체적인 범행 경위나 수법, 내용 등을 살펴볼 때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꾸짖었다.
이어 "피해자들이 여전히 불안감과 두려움에 시달리고 있는데도 피고인이 피해 복구를 위해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후 피고인을 향해 "사람 관계는 나만 좋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상대방도 나를 좋아할 수 있도록 행동해야 호감이 생기는 것"이라며 "봉사하고 헌신해도 호감을 얻기 힘든 데 상대방이 무서워하는 행동을 하고 만날 때마다 피해를 주면서 어찌 좋은 감정을 얻겠느냐"고 나무랐다.
jay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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