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집유 기간 또 경찰관 때린 30대 결국 실형

박영서 2024. 5. 19. 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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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공권력을 무시한 30대가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그는 지난해 6월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또 공무원의 적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범행을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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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연합뉴스 자료사진]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공무집행방해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공권력을 무시한 30대가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25일 새벽 춘천시 한 주점에서 '주취 상태로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112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퇴거 요청을 받자 "한판 하자"며 시비를 걸고 양팔을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해 6월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또 공무원의 적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범행을 저질렀다.

신 판사는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범행했고, 폭력 전과가 있다"며 "잘못을 인정하는 점과 음주 문제 해결을 위한 치료를 받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conany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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