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6월17~28일 혁신금융서비스 신청 접수

안승진 2024. 5. 19. 0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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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6월17~28일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을 받는다고 17일 밝혔다.

혁신금융서비스 사업자는 금융관련 일부 규정에서 면제되는 특례를 적용받는다.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공고 내용을 확인한 뒤 서류를 작성해 해당 기간 금융규제샌드박스 홈페이지에 제출하면 된다.

신청 자격은 국내 영업소를 둔 금융회사로,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심사와 관련 행정기관의 동의를 통해 금융위가 혁신금융서비스 사업자로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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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6월17~28일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을 받는다고 17일 밝혔다. 혁신금융서비스 사업자는 금융관련 일부 규정에서 면제되는 특례를 적용받는다.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공고 내용을 확인한 뒤 서류를 작성해 해당 기간 금융규제샌드박스 홈페이지에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는 날인과 함께 등기우편으로도 제출해야 한다.
금융위원회. 연합뉴스
신청 자격은 국내 영업소를 둔 금융회사로,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심사와 관련 행정기관의 동의를 통해 금융위가 혁신금융서비스 사업자로 지정한다. 신청서 작성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은 한국핀테크지원센터에서 컨설팅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정 효력은 2년으로 한 차례만 2년 이하 범위에서 연장이 가능하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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