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부권 제한·4년 중임' 개헌 군불 떼는 野...與 "반헌법적"

박광렬 2024. 5. 19. 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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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각종 특검법을 고리로 대여 강경 기조를 이어가는 범야권이 대통령 거부권 제한과 4년 중임제 등 개헌안 논의에도 불을 지피고 있습니다.

개헌 이슈를 대정부 '압박 카드'로 활용하겠단 전략도 엿보이는데, 여당은 '3권분립'을 약속한 헌법과 배치된다고 반발하면서도 여론 추이를 지켜보는 분위기입니다.

박광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윤호중 / 더불어민주당 헌법개정특위 위원장 (지난 13일) : 22대 국회의 첫 임무로서 대통령의 권한 남용 제한과 '무당적화'를 원포인트 개헌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범야권이 꺼내 든 22대 국회 '개헌 카드', 대통령 거부권 제한 등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 근절을 위한 권한 축소를 명분으로 내세웠습니다.

여기에 현행 '대통령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손 보자는 임기 관련 내용은 뜨거운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재선 기회가 없는 만큼 대통령의 정치적 책임성이 결여되고 조급한 성과주의를 부른다는 점을 야권은 부각합니다.

하지만 정치적 부담이 큰 '탄핵' 대신 개헌 논의를 통한 실질적 임기 단축을 노리는 것 아니냔 관측도 제기됩니다.

[조국 / 조국혁신당 대표 (지난 17일) : 명예롭게 자신의 임기를 단축하는 데 동의하시고 개헌에 동의하신다면 지금까지 국정운영의 실패, 비리, 무능, 무책임에도 불구하고 (헌법 개정에) 기여한 대통령으로 역사적으로 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범야권 192석'이라는 대통령 직선제 이후 가장 극단적 여소야대 정국 속에 여당에서 8표 이탈표만 나오면 개헌안 국회 통과가 가능합니다.

3년 임기가 남았지만, 대통령 지지율이 30% 전후 박스권을 맴도는 점,

'채 상병 특검법' 수용을 고리로 한 야권의 공세가 거세지는 상황 등이 개헌 논의의 복합적 함수로 작용한단 분석도 나옵니다.

여당은 22대 국회 개원 뒤 논의해야 한다는 신중론이 지배적인 가운데 사안별 대응에도 나섰습니다.

특히 '대통령 거부권 제한' 요구에는 반헌법적인 독재적 발상이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추경호 / 국민의힘 원내대표 (지난 16일) : 대통령 거부권은 삼권분립 원칙의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거부권을 제한한다는 것은 헌법을 부정하는 발상입니다. (민주당은) 함께 정책 경쟁에 나서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 현실적으로 '여소야대' 정국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야권 발 개헌론에 일방적으로 끌려가지 않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습니다.

'5·18 정신' 헌법전문 수록 찬성 등을 부각했고 개헌 반대가 아닌 정쟁 수단으로 악용되는 점을 우려하는 거라고 강조한 겁니다.

[황우여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17일, 경인방송 라디오 인터뷰) : 국민에게 딱 맞는 옷을 이렇게 맞추겠다는 의미에서 개헌 자체는 저는 두려워하거나 그럴 필요 없다고 보는데…. 여야 협치로 입법을 할 때는 거부권 행사 얘기가 안 나오죠.]

개헌안은 국회의원 재적 3분의 2 찬성이라는 본회의 문턱을 넘더라도 국민 투표에서 과반 투표, 투표자 과반 찬성이라는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범야권 일각에선 복잡한 개헌 절차도 이번 기회에 손 봐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는 가운데, 개헌 논의가 각종 현안 논의를 잠재울 태풍의 눈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적지 않습니다.

YTN 박광렬입니다.

촬영기자;이성모 한상원

영상편집;전주영

디자인;기내경

YTN 박광렬 (parkkr08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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