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실서 '껄끄러운 만남'..해병대 지휘부 대질 조사

이윤재 2024. 5. 18. 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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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채 상병 순직 관련 수사를 이어가는 경찰이 내일 진술이 엇갈리는 해병대 지휘부 두 명을 함께 불러 대질 조사를 벌입니다.

상관의 수색 지시를 받았다는 주장과 그런 명령은 없었다는 반박이 엇갈리자 두 사람을 동시에 불러 진위를 가리겠다는 겁니다.

이윤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7월 채 상병 순직 사고를 수사한 해병대 수사단장은 최초 조사 결과에서 모두 8명에게 업무상 과실 치사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현장을 지휘한 대대장은 물론이고, 여단장, 사단장까지 포함된 겁니다.

하지만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 지시로 혐의 대상자는 대대장 2명으로 줄었습니다.

대대장보다 높은 상관들에게 채 상병 사망과 관련한 혐의 사실을 특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임성근 전 사단장과 해병대 7여단장 역시 수색 지시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임성근 / 해병대 前 1사단장 (지난 13일) : 심지어 제가 하지도 않는 수중 수색 지시를 제가 했다고 10개월째 주장하고 있습니다.]

해병대 7대대장과 11대대장 입장은 다릅니다.

쉽게 말하면 명령 없이 움직이는 군대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고 당시 7여단장이 사단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는 말을 전하는 전화 녹취를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해병대 7여단장 (지난해 7월) : 그렇지, 현장 지휘관 판단하에 그렇게 하고, 이게 정식으로 철수 지시는 좀 상황이 애매해. 내가 사단장님께 몇 번 건의 드렸는데…. (네, 알겠습니다.) 첫날부터 알잖아.]

대질 조사에 나서는 인물은 해병대 7여단장과 11대대장입니다.

상반된 주장을 하며 경찰 조사실에서 껄끄러운 만남을 하게 된 해병대 상관과 부하.

두 사람의 대질 조사에서 누구의 주장이 더 명확한 근거를 갖는지, 그에 따라 과실치사 혐의 대상은 누구까지 적용할 수 있을지 경찰 수사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영상편집 : VJ 김지억

YTN 이윤재 (lyj10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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