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지적장애 아들 살해’ 친모 항소 포기
최진석 2024. 5. 18. 21:59
[KBS 창원]창원지방검찰청은 중증 지적장애인 아들을 살해한 친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창원지검은 검찰시민위원회를 연 결과, 친모가 백혈병에 걸리자 아들을 맡길 곳이 없다는 생각에 범행을 저지르고 자살하려다 실패한 점, 가족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창원지법은 지적 장애와 뇌 병변 등을 앓던 20대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최진석 기자 (cjs@kbs.co.kr)
Copyright © KB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KBS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오월, 희망에 꽃피다’…44주년 5·18기념식 거행
- “김호중 사고 전 음주한듯” 국과수 감정…경찰 ‘음주운전 혐의’ 적용 검토
- 야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해야”…여 “적극 나서겠다”
- 서울 아파트로 몰리며 전세가 1년 내내 상승…“비아파트 대책 필요”
- “햇볕 아래 낮잠 자기 대회”…모처럼 주말 날씨 ‘화창’
- 신제품 개발해도 출시엔 4개월 이상…속 터지는 KC인증
- “행복은 아이스크림입니다” [앵커人]
- 미 텍사스 강풍 피해 늘어…7명 사망
- ‘가정 밖 청소년’ 5만여 명…상황 비슷하지만 복지 ‘사각지대’
- 일본 ‘고독사’ 올해 약 7만 명 추계…“집 구하기도 어려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