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사법부 판단에도 후폭풍 계속…의대생들 “복귀 않겠다”
법원이 정부의 의과대학 입학정원 2000명 증원에 대한 집행정지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공공복리가 우선돼야 한다”고 판단했지만, 의대생들은 “복귀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18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에서 열린 제1회 ‘서울아산병원 전공의협의회·울산의대 의료 심포지엄’에서 의대생들과 전공의들은 “판결 전후로 큰 의견 변화가 없다”면서 복귀 움직임이 없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조주신 울산의대 학생회장은 “대학 본부의 자체적인 의대 증원 의사결정 과정에 의문을 제기했던 판사님이 이번엔 대학교를 믿겠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 의문스럽다”며 “법리가 무너져 내린 걸 목도해 국민으로서 비통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임영석 울산의대 학장은 “정부의 정책 입안과 추진이 1980년대식이다”며 “적어도 실패하지 않는 리더라면 현장을 가장 잘 아는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존중하고 경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는 지난 16일 대학교수와 전공의·의대생·수험생 등이 정부를 상대로 낸 의대 증원 취소소송의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서 “집행을 정지하는 것은 의대증원을 통한 의료개혁이라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각하·기각 결정했다.
의료계는 사법부를 비판하면서도 다른 가처분 사건에 대한 법원 판단은 받겠다는 입장이다. 의대생 측 법무대리인 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변호사는 이날 국립대 의대생 1786명이 각 대학총장을 상대로 낸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금지’ 가처분 소송을 서울고법으로 신속히 넘겨달라는 내용의 촉구서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30일과 지난 8일에 이어 국립대 의대생들이 낸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금지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의대생들과 대학 총장·대교협이 사법상 계약관계가 있다고 볼 자료가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 변호사는 촉구서를 통해 “소송대리인은 9일 항고장을 제출했는데 열흘이 지난 현재까지도 사건을 서울고법에 송부하지 않고 있다”며 “시간끌기를 하지 말고 즉시 송부하라”고 요청했다.
유선희 기자 yu@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단독]‘입꾹닫’ 산업부, 액트지오-석유공사 공문 제출요구에 “안보·영업기밀” 부실 답변만
- 4만명 몰린 대학축제서 술 먹고 춤춘 전북경찰청장 ‘구설’
- [단독]하이브의 ‘언플’은 왜 실패했나①···엔터업계 뒤흔든 ‘초유사태’
- 1630마리 중 990마리 돌아오지 않았다...30대 직장인이 밝힌 진실
- [속보] ‘액트지오’ 아브레우 고문 “우드사이드, 조기 철수로 탐사자료 심층분석 못해”
- [에디터의창]출생률 제고를 위한 성욕과 교미의 정치경제학
- 유명 가수 집 직접 찾아간 경찰관…알고 보니 개인정보 무단 조회
- 개혁신당이 ‘김정숙 특검법’ 내는 국힘에 “쌩쑈”라고 비판하는 이유는?
- 성일종 “윤 대통령 지지율? 인기 없는 엄격한 아버지 모습이라 그래”
- [단독] 세계유산 병산서원 인근서 버젓이 자라는 대마…‘최대 산지’ 안동서 무슨 일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