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윤 정권 의도에 영합, 항고심 시간 끌어”…의대생 측 이병철 변호사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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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정원 증원을 멈춰달라며 총장을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낸 의대생 측이 재판부가 의도적으로 항고심 사건 송부를 지연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의대생 측 법무대리인인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 )는 18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신속히 송부해 달라는 내용의 촉구서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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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생 측 법무대리인인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 )는 18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신속히 송부해 달라는 내용의 촉구서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병철 변호사는 앞서 국립대인 경북대·경상대·부산대·전남대·충남대 의대생 1786명의 대리를 맡아 각 대학 총장과 한국대학교육협회장을 상대로 대입전형 변경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8일 “헌법상 교육받을 권리는 국민이 국가에 대해 직접 특정한 교육제도나 학교 시설을 요구할 수 있음을 뜻하지 않는다”며 이를 기각했다.
이 변호사는 촉구서를 통해 “소송대리인은 9일 항고장을 제출했는데, 열흘이 지난 현재까지도 사건을 서울고법에 송부하지 않고 항고심의 사건번호조차 나오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이 사건의 신속한 진행을 지연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이어 “의대생들은 다음 주 중으로 서울고법 항고심 심문 및 결정을 받아야 하는 매우 급박한 상황”이라며 “윤석열 정권의 의도에 영합해 시간 끌기 하고 있는 사건들을 지금 즉시 송부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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