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니까] 당근마켓에서 안 쓰던 노트북 팔았는데…종합소득세 내야 할까?

곽소영 2024. 5. 18.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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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일부 중고거래 플랫폼 이용자에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안내문 발송
관건은 ‘사업성’…이익 없으면 신고 안해도 돼
허위 거래금액 게재했어도 소명하면 문제 없어
당근마켓 로고.

전자제품을 좋아하던 A씨는 지난해 노트북 등 사용하던 전자제품을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 올려 시중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했다. 그런데 최근 A씨는 국세청으로부터 5월 안에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라는 안내 연락을 받고 깜짝 놀랐다. 중고 판매로 얻은 수익이 개인 사업자가 벌어들인 사업 소득으로 간주됐기 때문이다.

18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달 말부터 이달 초까지 국세청은 당근마켓, 번개장터 등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의 일부 이용자들에게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문을 발송했다. 지난해 중고거래를 통해 일정 수준 이상의 사업 소득을 벌어들였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인 이달 말까지 신고·납부하라는 내용이다.

지난해 2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국세청은 7월부터 당근마켓 등 전국 100여개의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거래 내역 자료를 제출받았다. 이 자료를 토대로 국세청이 추산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은 약 500여명이다. 당근마켓 이용자가 1900만 명인 점을 고려하면 거래 소득이 높은 일부 이용자에 한정된 셈이다.

그러나 국세청이 자칫 과세의 거래 기준선을 설정하는 것처럼 보일까 우려해 과세 대상의 구체적인 거래 횟수나 규모 등을 밝히지 않으면서 이용자들 사이에선 혼란스럽다는 반응이 나온다. A씨와 같은 경우라면 종합소득세를 내야 할까. 서울신문은 중고 거래와 관련된 주요 내용과 궁금한 점을 일문일답으로 정리했다.

당근마켓에서 ‘가품’ 롤렉스 시계를 정품이라고 속여 1500만원에 판매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위 기사와 관련 없음). 로이터 연합뉴스

Q. 중고 거래 시 종합소득세를 내야 하는 기준은

A. 사업성을 가지고 경제적 이익을 창출했는지 여부다. 현행 부가가치세법은 온라인에서 특정 분류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판매하는 경우 사업자로 규정하고 있다. 바꿔 말하면, 이익을 창출할 목적이 없이 사용하던 물품을 시중보다 낮은 가격에 판매했다면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뜻이다.

예를 들어 옷가게를 운영하는 사람이 오프라인에서 파는 의류를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마진을 남기며 판다고 했을 때, 단 한 건만 판매하더라도 오프라인 거래와의 연속성이 있다고 보고 거래 금액을 사업 소득으로 취급한다. 반면 혼자 살던 사람이 결혼을 하면서 기존에 갖고 있던 냉장고, 전자레인지 등 전자제품 여러 개를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시중가보다 낮은 가격에 판매한다면 거래 건수가 많고 판매 금액이 크더라도 사업성이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거래 건수와 규모, 본업인지 부업인지 여부 등과 상관없이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중고 거래 플랫폼을 이용한다면 사업자로 보는 것”이라며 “가지고 있던 물품을 버리기 아까우니 판매하는 것인지, 이익 창출의 목적으로 판매하는 것인지 납세자 스스로는 알고 있기 때문에 후자의 경우 가산세가 붙기 전 자진해서 신고하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Q. 플랫폼상에 ‘999만 9999원’ 등 거래 금액을 허위로 입력한 경우는

A. 판매자가 물품의 가격을 정하기 어려울 때 플랫폼상 허위로 금액을 작성한 뒤 실제로는 구매자가 제시하는 더 낮은 금액으로 거래하는 경우도 있다. 만약 기재한 금액이 허위이고 이익을 창출할 목적으로 한 거래가 아니라면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또 하나의 제품을 여러 게시글로 올린 경우에도 사업성이 없다면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이때 국세청은 1차적으로 해당 거래가 실제 이득을 남길 수 있는 거래인지 아닌지를 판단한 후 사업성이 있는 거래로 보이면 추후 판매자에게 소명을 요구할 수 있다. 만약 국세청에서 소명을 요구하면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실제 거래한 대화 내역 등 관련 자료를 첨부해 반복적인 판매가 아니란 점, 이익을 취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소명하면 된다.

Q. 일반적인 중고거래 플랫폼 이용자에겐 헷갈리는 제도다. 왜 올해 시행하게 된 건가

A. 중고거래 플랫폼을 이용해 일반 이용자인 척하는 사업자에게 정당하게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서다. 낮은 가격으로 명품을 사들인 뒤 수요에 의해 가격이 뛰면 다시 판매해 이익을 챙기는 ‘리셀러’ 등이 대표적이다. 또 실제 오프라인 매장이나 온라인 판매 사이트를 보유한 사업자도 소비자를 가장해 중고거래 플랫폼으로 제품을 판매하면서 다른 사업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중고거래 플랫폼에서는 사업소득이 잡히지 않다 보니 종합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악용한 조세 회피가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아도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지속해서 이득을 본다면 세법 측면에서는 사실상 플랫폼 안에 가게를 연 것으로 간주한다”며 “모든 국민이 사업 소득이 있으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를 중고거래 플랫폼까지 확대 적용해 조세를 회피할 여지를 막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 곽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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