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가 뭔데?'… 김밥 대신 썰었다고 욕하며 행패 부린 4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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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받은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이 김밥을 썰었단 이유로 욕설을 퍼붓는 등 여러 식당에서 상습적으로 행패를 부린 4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그러나 A 씨는 자신이 주문한 김밥을 B 씨가 썰었단 이유로 식당 직원과 다른 손님들이 보는 앞에서 "네가 뭐냐. XXX아"라고 욕설했다.
A 씨는 같은 해 12월 11일엔 술에 취한 채 다른 식당의 손님에게 "나와, 안 나오면 죽여버린다"고 욕설하는 등 40여분간 소란을 피워 식당 영업을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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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주문받은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이 김밥을 썰었단 이유로 욕설을 퍼붓는 등 여러 식당에서 상습적으로 행패를 부린 4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모욕,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 씨(48)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 씨는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80시간 명령도 받았다.
A 씨는 작년 11월 13일 오후 1시 50분쯤 강원도내 한 식당에서 주인 B 씨의 아내에게 김밥을 주문했다. 그러나 A 씨는 자신이 주문한 김밥을 B 씨가 썰었단 이유로 식당 직원과 다른 손님들이 보는 앞에서 "네가 뭐냐. XXX아"라고 욕설했다.
B 씨가 이런 상황을 피하기 위해 식당 밖으로 나가자 뒤따라간 A 씨는 "몇 년생이냐. XX, 다 죽일 수 있어"라고 큰 소리로 말하며 모욕했다.
A 씨는 같은 해 12월 11일엔 술에 취한 채 다른 식당의 손님에게 "나와, 안 나오면 죽여버린다"고 욕설하는 등 40여분간 소란을 피워 식당 영업을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박 판사는 A 씨에 대해 "집행유예 기간 범행인 점, 동종전과가 여러 차례 있는 점 등 양형 조건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leej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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