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가 뭔데?'… 김밥 대신 썰었다고 욕하며 행패 부린 40대 집유

이종재 기자 2024. 5. 18. 16:5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주문받은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이 김밥을 썰었단 이유로 욕설을 퍼붓는 등 여러 식당에서 상습적으로 행패를 부린 4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그러나 A 씨는 자신이 주문한 김밥을 B 씨가 썰었단 이유로 식당 직원과 다른 손님들이 보는 앞에서 "네가 뭐냐. XXX아"라고 욕설했다.

A 씨는 같은 해 12월 11일엔 술에 취한 채 다른 식당의 손님에게 "나와, 안 나오면 죽여버린다"고 욕설하는 등 40여분간 소란을 피워 식당 영업을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News1 DB

(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주문받은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이 김밥을 썰었단 이유로 욕설을 퍼붓는 등 여러 식당에서 상습적으로 행패를 부린 4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모욕,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 씨(48)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 씨는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80시간 명령도 받았다.

A 씨는 작년 11월 13일 오후 1시 50분쯤 강원도내 한 식당에서 주인 B 씨의 아내에게 김밥을 주문했다. 그러나 A 씨는 자신이 주문한 김밥을 B 씨가 썰었단 이유로 식당 직원과 다른 손님들이 보는 앞에서 "네가 뭐냐. XXX아"라고 욕설했다.

B 씨가 이런 상황을 피하기 위해 식당 밖으로 나가자 뒤따라간 A 씨는 "몇 년생이냐. XX, 다 죽일 수 있어"라고 큰 소리로 말하며 모욕했다.

A 씨는 같은 해 12월 11일엔 술에 취한 채 다른 식당의 손님에게 "나와, 안 나오면 죽여버린다"고 욕설하는 등 40여분간 소란을 피워 식당 영업을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박 판사는 A 씨에 대해 "집행유예 기간 범행인 점, 동종전과가 여러 차례 있는 점 등 양형 조건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leejj@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