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 앙갚음으로 회사 SNS게시물 '싹'지운 30대의 최후

이배운 2024. 5. 18.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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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로부터 해고 통지를 받자 회사 페이스북 계정에 게시된 글 100여개를 삭제하고 퇴사한 3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에 따르면 A 씨는 재작년 11월 다니던 회사에서 해고 통지를 받자 퇴사하면서 회사의 페이스북 계정 게시물 100여개를 삭제한 혐의를 받고있다.

재판부는 "피해 회사의 페이스북 계정과 기록 정보 사진 등 증거에 보아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따라서 회사 SNS 계정 게시물 등 업무상 저작물을 임의로 삭제하면 유죄가 성립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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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기록등 손괴 혐의 유죄…벌금 200만원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회사로부터 해고 통지를 받자 회사 페이스북 계정에 게시된 글 100여개를 삭제하고 퇴사한 3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전경 (사진=이데일리)
18일 인천지법 형사4단독(홍은숙 부장판사)은 전자기록등손괴 혐의로 기소된 A 씨(30)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 씨는 재작년 11월 다니던 회사에서 해고 통지를 받자 퇴사하면서 회사의 페이스북 계정 게시물 100여개를 삭제한 혐의를 받고있다.

그는 퇴사 당일 회사의 SNS 운영관리 권한이 해지되지 않은 것을 알고 해당 계정의 머리말에 적힌 업종을 임의로 변경하고 문자메시지 기능을 차단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해 회사의 페이스북 계정과 기록 정보 사진 등 증거에 보아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회사 직원이 업무 과정에서 작업한 문서나 데이터는 ‘업무상 저작물’로 분류된다. 따라서 회사 SNS 계정 게시물 등 업무상 저작물을 임의로 삭제하면 유죄가 성립될 수 있다.

이배운 (edule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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