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정부, 귀농·귀촌 규제 풀어 농촌 이주 늘린다

지유리 기자 2024. 5. 1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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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민이 더 쉽게 귀농·귀촌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가 개선된다.

정부는 귀농자금 지원 자격을 완화하고 빈집 철거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종전에는 퇴직자 또는 월 60시간 미만 단기 근로자만 신청할 수 있었는데, 올 1월 규제 개선을 시행해 은퇴 예정자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직장에 다니면서 미리 자금조달계획을 세울 수 없어 귀농을 준비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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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은퇴자 등 지방 유입 촉진
귀농자금 신청 자격 크게 완화
빈집철거 절차 간소화도 추진

도시민이 더 쉽게 귀농·귀촌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가 개선된다. 정부는 귀농자금 지원 자격을 완화하고 빈집 철거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현실에 맞지 않는 지방규제도 폐지해 지역으로의 인구 유입을 촉진할 방침이다.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은 도시 은퇴자의 농어촌 이주 활성화를 위해 이같은 규제 개선과제를 마련해 최근 발표했다.

우선 농림축산식품부의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사업’(이하 귀농자금)의 신청 자격을 완화했다. 종전에는 퇴직자 또는 월 60시간 미만 단기 근로자만 신청할 수 있었는데, 올 1월 규제 개선을 시행해 은퇴 예정자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직장에 다니면서 미리 자금조달계획을 세울 수 없어 귀농을 준비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귀농자금을 신청할 수 있는 조건 가운데 하나인 필수 영농교육 이수 시간은 ‘100시간 이상’에서 ‘8시간 이상’으로 크게 줄었다. 8시간 이상 이수할 경우 선발 때 가점을 부여받는다. 대면 교육을 받기 어렵다면 사이버교육을 활용해도 된다. 그동안 사이버교육 이수 시간은 대면 교육의 50%만 인정됐는데, 이제는 최대 40시간까지 대면 교육과 똑같이 인정된다.

귀농자금 신청 때 제출 서류는 8종에서 6종으로 준다. 기존 서류 가운데 영농교육이수실적과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소관 부처가 행정정보망에 서류를 등록하면, 지방자치단체 담당 공무원이 온라인으로 해당 자료를 직접 확인하도록 했다.

귀농자금 수령자의 농외근로 허용 기간도 3개월에서 4개월로 확대됐다. 그동안 귀농인이 안정적으로 정착하려면 농가소득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농외근로를 희망하는 귀농인은 지자체장에게 사전 또는 사후 신고 후 농한기를 활용해 농사 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다.

농어촌 빈집 철거 규제도 손본다. 현재 방치된 빈집을 철거하려면 지자체에 해체계획서를 내고 사전 검토를 받아야 한다. 이때 100만∼180만원가량이 소요돼 철거 신청을 포기하는 사례가 잇따랐다. 앞으로는 건축면적 100㎡(30평) 이하 소규모 주택에 한해 해체계획서 사전검토 의무가 사라진다.

농식품부·해양수산부·국토교통부는 도시민이 매입·임차할 만한 빈집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함께 빈집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이렇게 모은 정보를 연내 민간 플랫폼에 연계할 계획이다. 도시에서 농촌으로 이주할 때 큰 어려움을 겪는 문제가 주택 마련이란 점을 고려한 조치다. 인구감소지역에 한해 노인복지주택 분양도 허용한다.

아울러 행정안전부는 사문화됐거나 일상에 불편을 초래하는 지방규제를 일제 점검한다. 이를 위해 연말까지 지자체와 합동으로 지방규제 4만여건을 전수조사한다. 특히 지역 투자를 가로막고 주민생활에 불편을 미치는 규제를 집중적으로 정비한다. 지자체규제 정보시스템에 등록된 것 가운데 5년이 넘은 3만4000여건에 대해 재검토 의무를 부여해 주기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내부 규정이나 지침 등으로 기업 혹은 주민에게 불필요한 절차·처분을 요구하는 관행적 규제인 ‘그림자·행태규제’도 들여다본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역의 기업 활동을 방해하고 주민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낡고 오래된 규제 폐지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거환경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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