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연인에게 '이별값' 120만원 받고도 스토킹·폭행한 20대 남성 집행유예

전유진 2024. 5. 18.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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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히 헤어지는 조건으로 10대 여자친구에게 돈을 뜯어내고도 스토킹을 일삼은 2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부장 김도형)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폭행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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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 당시엔 폭력도 행사
게티이미지뱅크

완전히 헤어지는 조건으로 10대 여자친구에게 돈을 뜯어내고도 스토킹을 일삼은 2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부장 김도형)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폭행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과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전 연인 B(19)씨가 중학생이던 2019년부터 사귀기 시작한 A씨는 지난해 3월 이별한 직후 B씨의 가정환경과 가족을 모욕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후 A씨는 완전히 헤어지는 조건으로 B씨에게 120만 원을 받아냈다.

그러나 '이별값'을 받고도 A씨는 집착을 멈추지 않았다. A씨는 지난해 10월 14일과 같은 달 17일 오후 8시 30분쯤 B씨의 직장을 찾아가고 6차례 전화를 거는 등 스토킹 범죄를 저질렀다.

교제 당시인 2020년 9월에는 폭력을 행사하기도 했다. A씨는 강원도 원주시의 한 PC방에서 남성이 B씨에게 전화를 걸었다는 이유로 B씨의 휴대폰을 빼앗고 머리를 밀친 뒤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초범이고 피해자를 위해 300만 원을 형사 공탁했다"며 "의료 관련 학과에 재학 중이어서 향후 자격취득에 결격사유가 될 수 있는 사정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해자가 겪었을 심적 고통이 매우 크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전유진 기자 xxjinq@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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