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 학대 혐의' 50대 여성 영장심사… 취재진 질문에 고개만 절레절레

박소영 기자 2024. 5. 18.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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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한 교회에서 온몸에 멍이 든 채 병원으로 옮겨진 뒤 숨진 여고생을 학대한 혐의를 받는 50대 여성이 영장 심사장에 출석했다.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를 받는 A 씨(50대·여)는 18일 오후 1시 30분쯤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법 영장 심사장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모습을 드러냈다.

A 씨는 최근 인천시 남동구 소재 교회에서 함께 생활하던 B 양(17)을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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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서 함께 생활하던 여고생 온몸에 멍든 채 숨져
'혐의 인정하나' '멍은 왜 생겼나' 질문에 묵묵부답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를 받는 교인 A 씨(50대·여)는 18일 오후 1시 30분쯤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법 영장심사장에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모습을 드러냈다.2024.5.18 ⓒ News1 박소영 기자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인천의 한 교회에서 온몸에 멍이 든 채 병원으로 옮겨진 뒤 숨진 여고생을 학대한 혐의를 받는 50대 여성이 영장 심사장에 출석했다.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를 받는 A 씨(50대·여)는 18일 오후 1시 30분쯤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법 영장 심사장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취재진으로부터 '학대 혐의를 인정하나' '여고생 몸에 멍 자국은 왜 생겼나' '사망할 줄 몰랐나' '숨진 학생과 무슨 관계였나' '유족에게 할 말은 없나' 등의 질문을 받았다.

그러나 검은색 모자와 마스크를 착용한 채 등장한 A 씨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2차례 절레절레 흔들곤 영장 심사장에 들어갔다.

A 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A 씨는 최근 인천시 남동구 소재 교회에서 함께 생활하던 B 양(17)을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B 양은 지난 15일 오후 8시쯤 이 교회 내 방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4시간 만인 16일 오전 0시 20분쯤 숨졌다.

경찰이 신고받고 출동했을 당시 B 양은 온몸에 멍이 든 상태였고, 두 손목엔 보호대를 착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소방 당국의 공동 대응 요청을 받고 출동한 경찰은 A 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B 양에 대한 부검 진행 뒤 "사인은 폐색전증이고 학대 가능성이 있다"는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통보했다.

폐색전증은 다리 쪽 정맥에서 생긴 혈전(피딱지)이 폐로 이어지는 혈관을 막는 증상이다.

경찰은 폐색전증이 장시간 움직이지 못할 경우 나타나는 증상인 점과 A 씨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를 종합해 '학대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교회 측은 'A 씨가 B 양을 학대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교회 관계자는 "A 씨는 B 양과 함께 지난 3월부터 이 교회에 머물며 생활했다"며 "평소 지병을 앓던 B 양을 A 씨가 도와줬고 멍 자국은 B 양이 자해를 시도해 생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B 양은 3월부터 학교에 다니지 않았고, B 씨와 해당 교회 같은 공간에서 생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imsoyo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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