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교회서 멍투성이로 숨진 10대 여성…학대 혐의 신도 구속영장 심사

하정연 기자 2024. 5. 18.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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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를 받는 50대 여성 A 씨는 오늘(18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인천지법에 들어섰습니다.

A 씨는 "학대 혐의를 인정하냐"는 취재진 질문에 말없이 좌우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A 씨는 최근 인천에 있는 교회에서 함께 생활하던 B(17) 양을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A 씨의 학대 행위가 B 양 사망과 인과관계가 있는지 추가로 수사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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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장심사 출석한 50대 신도

교회에서 온몸에 멍이 든 여고생이 병원 이송 후 숨진 사건과 관련, 학대 혐의를 받는 50대 신도가 처음으로 언론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를 받는 50대 여성 A 씨는 오늘(18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인천지법에 들어섰습니다.

경찰 승합차에서 내린 A 씨는 다리에 힘이 풀린 듯 비틀거리는 모습을 보였고 모자와 마스크를 써 얼굴 노출을 최대한 피했습니다.

A 씨는 "학대 혐의를 인정하냐"는 취재진 질문에 말없이 좌우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어 "피해자가 사망할 줄은 몰랐냐. 멍 자국은 왜 생긴 거냐"는 잇단 물음에 침묵했습니다.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진행되며 구속 여부는 오후 늦게 결정될 예정입니다.

A 씨는 최근 인천에 있는 교회에서 함께 생활하던 B(17) 양을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지난 15일 오후 8시쯤 "B 양이 밥을 먹던 중 의식을 잃었다"며 직접 119에 신고했고, B 양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4시간 뒤 숨졌습니다.

경찰이 출동했을 당시 온몸에 멍이 든 채 교회 내부 방에 쓰러져 있던 B 양은 두 손목에 보호대를 착용하고 있었으며 결박된 흔적도 보였습니다.

그러나 교회 측은 "평소 B 양이 자해해 A 씨가 손수건으로 묶었던 적이 있다"며 "멍 자국도 자해 흔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B 양 시신을 부검한 뒤 "사인은 폐색전증으로 추정된다"며 "학대당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습니다.

B 양 어머니는 지난 1월 남편과 사별한 뒤 3월부터 딸을 지인인 A 씨에게 맡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 양은 어머니와 함께 살던 세종시에서 인천으로 거주지를 옮긴 뒤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고 학교도 다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A 씨의 학대 행위가 B 양 사망과 인과관계가 있는지 추가로 수사 중입니다.

(사진=연합뉴스)

하정연 기자 h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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