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 ‘특고압선 지중화’ 갈등 지속... GS건설 손든 행심위 주민 반발 불씨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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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공사 재요청 땐 심도 있게 논의”
파주시의 특고압선 지중화 굴착허가 반려에 반발한 GS건설이 경기도 행정심판위에 낸 행정심판에서 청구가 인용(경기일보 4월9일자 10면)된 가운데 시가 이 결정을 존중하기로 했다.
GS건설은 시에 고압선지중화 도로굴착허가를 다시 제출할 것으로 보여 도로굴착허가 반대나 데이터센터 건립 취소를 요구해 온 주민·종교시설의 움직임(경기보 2월26일자 인터넷)이 주목된다.
18일 시에 따르면 GS건설이 낸 고압선 지중화 굴착허가 반려에 대한 경기도 행정심판위에서 GS건설 청구가 인용됐다.
앞서 GS건설은 지하 건설이며 이미 다른 송전선로가 매설된 상황에서 도로 굴착이고 전자파 우려에 대한 주민 피해가 없으며 시에 도로굴착허가를 신청하기 전 설명회도 여는 등 정상적인 행정절차에 대한 시의 부당성을 강조한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시는 특정 기업 이득을 위한 고양데이터센터 구축을 위해 특고압 지중화공사를 허가해줘야 하는 부당성, 유사시 운정신도시 정전사태 유발에 대한 주민 불안, 한전의 전기공급 요청에 관한 거부권 행사를 못하는 현행 전기사업법 문제 등을 주장했다.
고압선 지중화 굴착허가를 둘러싼 행정심판이 GS건설 승리로 귀결됨에 따라 시에 굴착허가가 다시 접수될 것으로 보인다. GS건설은 이에 대해 아직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하지만 시는 “행정심판은 단심이고 결론을 무시할 수 없다. 수용해야 한다”며 “GS건설이 특고압 지중화공사를 다시 요청해 오면 시 도로굴착위원회를 열어 심도 있게 재논의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시의 입장과 달리 경기 북부 최대 종교시설과 도로굴착지 인근 주민들의 반발이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어서 진통이 예상된다.
경기 북부 최대 종교시설인 파주한소망교회(위임목사 류영모)는 데이터센터 건립 반대에 대해 대형 유해시설로 규정하고 생명환경 파괴, 초고압선 설치, 주거환경 훼손, 공공이익 침해 등을 들어 건축허가 취소를 요구하고 있다. 도로굴착지 인근 주민들도 “아파트 주변 지하로 굴착하는 특고압선 지중화공사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 3월20일 건축허가가 난 고양 덕이동 데이터센터는 반경 500m 안팎에 초·중·고교 12곳이 있고 가장 가까운 아파트단지와는 직선거리로 40m가량 떨어져 있다. 건축주는 마그나피에프브이㈜이고 시공사는 GS건설이다.
김요섭 기자 yoseop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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