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재판장님"…의대 교수들 '의대증원 취소' 탄원서 취합 중

정심교 기자 2024. 5. 18. 12:53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이 모든 사정들을 혜량하시어 부디 의대 정원 증원·배정 처분 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내려주시기를 간곡하게 요청드립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탄원서 일부 발췌)

의대 교수들이 구글폼을 이용해 의대증원 취소를 위한 모바일 탄원서를 취합하기 시작했다. 이들은 탄원서를 모아 의대증원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인용해줄 것을, 이를 통해 의대증원책을 중단시킬 것을 재판장에 호소하겠다는 계획이다.

18일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가 의사들을 통해 배포한 탄원서엔 "지난 10일 행정7부 항고심에서는 2024루 1184 집행정지 결정문에서 공공복리의 영향을 근거로 집행정지가 인용되지 못햇다"며 "하지만 현재의 의대정원에서 50% 또는 66%를 한 번에 늘리는 급격한 증원은 그 부작용이 매우 크고, 오히려 공공복리에 유해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16일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배상원·최다은)는 지난 2월 의대 교수·전공의·의대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정원 증원 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기각한다고 이날 밝혔다. 재판부는 "의과대학 교수, 전공의, 의과대학 준비생들의 신청은, 제1심과 같이 이 사건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니라 제3자에 불과하다고 판단해 신청을 각하한다"고 밝혔다.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의 요건은 △신청인 적격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을 것 △공공의 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을 것 등이다. 재판부는 "의대생 신청인들의 학습권 침해 등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성은 인정할 수 있으나, 그런데도 이 사건 처분의 집행을 정지하는 것은 의대증원을 통한 의료개혁이라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고, 전자를 일부 희생하더라도 후자를 옹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전의교협은 "현재 3058명인 의대정원을 2025년도 4547~4567명(50% 증가), 2026년부터 4년간 5058명(65% 증가)으로 한꺼번에 늘리는 급격한 증원은 그 부작용이 매우 크고, 오히려 공공복리에 유해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이에 '급격한 의대증원은 공공복리에 유해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입장에 찬성하는 사람의 탄원을 모아서, 의대 재학생 1만3000여 명이 신청인으로 참여 중인 3개의 행정 항고심 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 행정4-1부, 행정 8-1부에 의대증원 집행정지 가처분 인용을 요청하려 한다"며 탄원 동참을 촉구했다. 18일 의사 단체대화방에선 이 탄원서의 링크를 널리 공유하자며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이들은 19일까지 탄원서를 모아 20일 법원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서울=뉴스1) 김진환 기자 = 조윤정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의회 의장과 최용수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부회장이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 종합접수실에 의대증원 집행정지 등 법원의 공정한 판결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접수하고 있다. 2024.5.9/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김진환 기자

다음은 전의교협이 탄원서에 실은 호소문 전문이다.

존경하는 재판장님께,

공정하고 현명한 판결을 위해 늘 애쓰시는 재판장님 이하 재판부의 노고에 깊은 경의와 감사를 표합니다. 현재 진행중인 본 소송에 대한 공정한 판결을 부탁드리고자 이 탄원서를 제출합니다.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의 요건은 △신청인 적격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을 것 △공공의 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을 것 등입니다.

지난 10일 행정7부 항고심에서는 2024루 1184 집행정지 결정문에서 공공복리의 영향을 근거로 집행정지가 인용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의대정원에서 50% 또는 66%를 한 번에 늘리는 급격한 증원은 그 부작용이 매우 크고, 오히려 공공복리에 유해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음을 다시 헤아려주십시오.

1. 의과대학 교육의 질 하락: 의과대학의 교육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급격하고 성급하게 증원이 이뤄지면 교육의 질이 하락하고, 충분한 교육을 받지 못한 역량이 부족한 의사들이 사회로 배출돼 환자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2. 의료의 질 하락: 필수의료 환경이 개선되지 않는 한, 의사 수가 증가해도 필수의료를 전공하는 의사가 증가한다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또한 즉각적으로 결과 확인이 어려운 의료의 특성상 의사들의 과도한 경쟁으로 인해 과잉 진료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전체 의료의 질은 오히려 하락할 수 있습니다.

3. 전체 의료비 상승: 증가한 의사들이 소송의 위험성이 낮고 경제적 보상이 큰 특정 분야에 집중된다면 경쟁이 심화해 공급자에 의한 의료 수요의 증가로 전체 의료비가 상승할 수 있으며, 건강보험 재정에도 부담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부가 급진적인 의대 정원 증원에 앞서 의료환경 개선 및 의료전달체계 정비 등 올바른 의료 정책을 실제로 추진한다면 의대증원 집행정지 인용 시 공공복리 저하는 없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이 모든 사정들을 혜량하시어 부디 의대 정원 증원·배정 처분 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내려주시기를 간곡하게 요청드립니다.

정심교 기자 simkyo@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