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담배타임'은 근로시간 인정되는데 회식은 안된다?

CBS 오뜨밀 2024. 5. 18.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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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중 잠깐 커피·담배타임은 근로시간?
업무지시로부터 자유로운지 여부가 핵심
연락받고 바로 일해야 하면 근로시간 포함
30분 미리 출근? 강제성 있으면 근로시간
회식도 업무의 연장? 근로시간 포함 안돼

■ 방송 : CBS 라디오 <오뜨밀 라이브> FM 98.1 (20:05~21:00)
■ 진행 : 채선아 아나운서
■ 대담 : 조석영 PD, 신혜림 PD

◇ 채선아> 좀 더 밀도 있게 알아볼 이슈 짚어보는 뉴스 탐구생활 시간입니다. 조석영 PD가 준비했어요.

◆ 조석영> 오늘의 주제는 '커피·담배 타임과 회식은 근로시간일까?'입니다. 한 게임사의 '이석 타임제'가 최근 온라인 상에서 논란이 됐습니다. 근무시간 중에 자리를 15분 이상 비우면 '비업무시간'으로 처리를 하겠다는 겁니다.

◆ 신혜림> 콜센터 노동자들이 화장실도 못 간다, 실시간으로 감시받는다는 게 큰 뉴스가 된 적도 있잖아요. 그거랑 비슷한 건가요?

◆ 조석영> 2022년에 <사람입니다, 고객님>이라는 콜센터 노동환경에 대한 연구서가 출간됐어요. 그때 기준으로 일반적인 콜센터 상담사가 하루 8시간을 근무하면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15분을 쉰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상담사가 2분 30초간 화장실을 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 관리자 컴퓨터에 저 자리에 남은 휴게시간은 12분 30초, 이렇게 뜬다고 합니다.

◇ 채선아> 그러면 잠깐 전화 통화도 못하겠어요. 변비가 있어서 화장실에 오래 가야해도 불편하고.

◆ 조석영> 그래서 너무하다는 여론이 있었는데요. 이석 타임제는 화장실까지 통제하는 건 아닙니다. 업무공간과 비업무공간을 분리해서 업무공간을 15분 이상 떠난 경우 그걸 빼겠다는 거예요. 업무 공간은 말 그대로 사무실이고요. 비업무공간은 1층 로비, 사내 카페, 건물 외부 등입니다. 그런데 흡연장소가 건물 밖에 있다보니 왔다갔다 하면 15분이 넘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일명 '담배타임'도 업무시간에서 빼자는 거냐며 논란이 되는 상황입니다.

◆ 신혜림> 비흡연자 입장에서는 흡연자들이 밖에 다녀오는 시간까지 똑같이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는 게 억울할 수도 있겠어요.

◆ 조석영> 한두 시간에 한 번씩, 길면 20분 넘게 담배 피우겠다며 자리를 비우면, 그 시간에 사무실에서 계속 일하는 사람들은 억울할 수 있죠. 또 전화 응대 같은 업무가 비흡연자들에게 더 전가되는 경우도 있고요. 기업 입장에서도 8시간 안에 일을 끝내면 되는데 담배 피러 왔다갔다 하다가 연장근로 신청하면 비용이잖아요. 그래서 업무효율을 높인다, 생산성 올리겠다는 명분으로 이렇게 근로시간을 관리하겠다는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 채선아> 저희 방송 댓글로 '자리 지킨다고 업무를 계속 본다고 할 수 없는 거 아닌가요'라는 의견도 올라와요.


◆ 조석영> 사무실에서 딴 짓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잠깐 나가서 바람도 쐬고 해야 업무 효율이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공장에 일정시간 컨베이어 벨트가 돌아가는 상황이거나, 매장에서 손님이 언제 올지 모르는데 자리를 길게 비우거나 하면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자기가 어떤 시간 안에 결과물을 내기만 하면 그 과정에서 사무실에 꼭 있을 필요가 없는 업무도 요즘은 꽤 많다는 거예요.

◇ 채선아> 구체적으로 따지면 참 서로 다른 생각들이 많이 나올 것 같은데, 법적으로는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요?

◆ 조석영> 법원에 소송까지 가는 경우는 정말 구체적인 사례마다 조금씩 판단이 다르긴 하지만, 대원칙이 있습니다.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자유로운 시간'이 아니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쉽게 말해 부장님이나 팀장님이 일을 시켰을 때 바로 대응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근로시간이라는 뜻입니다.

◇ 채선아> 그 기준으로 보면은 잠깐 커피 사러 가거나 담배 피우러 가는 이런 상황 같은 경우에는 근로시간 아닌가요?


◆ 조석영> 기존의 판례나 노동부 입장은 그렇습니다. 물론 누가 소송을 걸면 구체적으로 따져봐야겠죠. 어쨌든 일반적인 경우에는 회사 근처에 잠깐 커피 마시러 가는 경우, 담배를 잠깐 피고 오는 경우는 근로시간으로 인정이 된다는 겁니다.

◇ 채선아> 정식 업무시간 전에 좀 미리 와서 준비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 조석영> 회사에서 그걸 강제로 시켰느냐, 자발적으로 했느냐에 따라 판단이 다릅니다. 매장은 9시에 열지만 8시 30분부터가 업무시간이니까 출근하라고 하면 이건 근로시간이겠죠. 그런데 강제성 입증이라는 게 좀 까다로울 수 있어요. 그냥 눈치 주고 이런 수준이 아니라 그 시간에 안 올 경우 징계 등 불이익을 주거나 한다면 근로시간으로 인정이 됩니다.

◇ 채선아> 저는 사실 회식이 근로시간인지 진짜 궁금하거든요.

◆ 조석영> 놀랍게도, 회사 대표가 참석하는 회식이더라도 근로시간이 아니라는 게 노동부 설명입니다. 기본적으로 회식은 근로계약에 명시된 업무의 내용이 아니라 서로 친목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해요. 회사 워크숍 같은 것도 1박 2일로 갔을 때 공식 일정은 근로시간이 되지만, 간 김에 친한 사람들끼리 친목 도모하는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고요. 영업사원이 거래처 고객을 접대하는 경우도, 1차는 근로시간이 될 수도 있겠지만, 1차 끝나고 같이 신나서 노래방을 갔다? 이건 근로시간으로 인정이 안된다고 합니다.


◇ 채선아> 회식이 근로시간이 아니라고 하면, 안갈 수 있는 핑계를 만들어주는 것 같기도 하네요 (웃음)

◆ 조석영> 그런데 회식에 참석했다가 다친 근로자에게 산업재해 인정이 된 적 있어요. 그런데 회식은 또 근로시간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건 좀 충돌하는 부분이 있죠.

◇ 채선아> 네. 여기까지, 근로시간의 범위에 대해서 정리해봤습니다. 조석영 PD, 신혜림 PD, 수고하셨습니다.

◆ 조석영, 신혜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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