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보상일까, 지나친 특혜일까… 민주, ‘민주유공자법’ 강행 처리 예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부 “심사 기준 대상 깜깜이, 대입 특혜도 여전”
더불어민주당이 4∙19혁명, 5∙18민주화 운동을 제외한 민주화운동 사망자와 유가족 등을 예우하는 내용의 ‘민주유공자예우법 제정안’(민주유공자법)을 5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전망이다. 4∙19혁명과 5∙18민주화 운동은 이미 기존 지원 법령이 따로 있다.
◆민주당, 이번 달 민주유공자법 강행처리 예고
민주유공자법은 최근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된 민주당 우원식 의원이 2020년 대표발의하며 정치권의 쟁점이 됐다. 당초 원안에는 ‘민주유공자’로 인정된 사람과 유족에 대해 교육·취업·의료·대부·양로·양육 등 전방위적 지원 방안이 담겼다. 이들에 대해 대학 학비를 면제해주고 국가기관∙기업에 취업할 때 5∼10% 가점을 주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운동권 셀프 특혜’, ‘현대판 음서 제도’라는 논란이 일며 보류됐고, 민주당은 법안 보완에 나선 뒤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본회의 직회부 안을 강행처리했다.
박 원내대표는 17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유공자법은) 민주화에 기여한 분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를 다하기 위한 법안”이라며 “21대 국회 임기 내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대입 특혜 포함돼 있어, 심의 기준 등 중대 흠결도 여전”
정부∙여당의 설명은 좀 다르다. 국가보훈부는 지난달 23일 민주당이 국회 정무위에서 이 법안을 강행처리하자 이희완 차관이 브리핑을 열고 법안의 보완 필요성을 강조하며 대통령 거부권 요청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민주당이 ‘민주유공자는 취업, 교육 등 실질적 지원대상이 아니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도 “민주유공자 본인 및 자녀의 경우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의6에 따라 대입 특별전형 대상에 포함됨을 명확히 알려드린다”고 반박했다.
2000년 이후 기존의 민주화보상법에 따라 유공자 4988명이 받은 보상금은 1100억원을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유공자 특혜를 받을 대상자 명단과 이들의 공적을 개인 정보라는 이유로 비밀에 부친 것도 문제로 지적하고 있다.
이현미 기자 engin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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