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상추 뜯어갔지?" 이웃 때린 70대…신고하자 보복 협박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자신이 심은 상추를 뜯어간다고 의심해 이웃을 폭행하고, 이를 신고하자 보복 협박까지 한 70대가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A 씨는 지난해 6월 이웃 B(58) 씨 머리를 잡아 흔들고 B 씨가 이에 대항하기 위해 가지고 온 철제 쓰레받기와 걸레질용 막대기를 빼앗아 B 씨 머리를 여러 차례 내리쳐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심은 상추를 뜯어간다고 의심해 이웃을 폭행하고, 이를 신고하자 보복 협박까지 한 70대가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 협박,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75)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6월 이웃 B(58) 씨 머리를 잡아 흔들고 B 씨가 이에 대항하기 위해 가지고 온 철제 쓰레받기와 걸레질용 막대기를 빼앗아 B 씨 머리를 여러 차례 내리쳐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집 옥상에서 키우던 상추가 계속 없어지는 이유에 대해 B 씨를 추궁하는 과정에서 B 씨가 부인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폭력을 휘두른 혐의를 받았습니다.
그는 B 씨가 112에 신고한 사실을 알게 되자 "나와, 어디다 신고하고 있어, 눈을 파버리기 전에, 나 잘못 건드렸어"라고 말하며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 방법 등에 비춰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해 50만 원을 형사 공탁해 피해 회복을 위해 나름의 노력을 기울인 점 등을 종합"했다고 집행유예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이현식 D콘텐츠 제작위원 hyunsik@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김호중 소변서 음주대사체 검출"…공연 강행 예고
- 멍든 채 숨진 8살…"자녀 8명 지원금 유흥비로"
- 이기적 주차 테러, 이례적 '사이다 결말'…어떻게 가능했나 [사실은]
- [단독] "진료 전 신분증" 당장 다음 주부터인데…모바일 건강보험증 '구멍'
- [Pick] 코스타리카는 왜 공영 동물원을 모두 없앴나?…"동물 보호 위해"
- 강남역 살인 8년…화장실 비상벨 눌러도 "누구세요?"
- 냉면 한 그릇 '1만 2천 원'…"차라리 집에서 해먹지" 한숨
- [영상] "슈퍼맨 찾습니다"…경찰 도와 고장 차량 밀어낸 환경미화원
- 인천 오피스텔 12층서 난간 붙잡고 있던 20대 여성 추락사
- [한반도 포커스] 주애 등장한 평양 뉴타운 준공식…80층 아파트도 있다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