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태 좀 볼게요" 중고거래 중 롤렉스 들고 튄 20대 집유

이현식 D콘텐츠 제작위원 2024. 5. 18.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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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은 절도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0) 씨에 대해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조사 결과 B 씨와 C 씨가 범행을 계획하고 A 씨를 끌어들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판부는 "계획적으로 범행을 벌여 죄질이 나쁘다"며 "특히 B 씨와 C 씨의 경우 범죄 전력이 없었던 고교 동창 A 씨를 범행에 끌어들여 책임이 무겁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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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롤렉스 들고 달아나는 피의자

중고물품 거래 과정에서 상태를 확인하는 척하며 명품 시계를 낚아채 달아난 20대와 범행을 계획한 공범들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법은 절도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0) 씨에 대해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범행을 계획한 공범 B(20) 씨와 C(20) 씨에게는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3월 1일 오전 11시쯤 제주시 한 주택가에서 중고물품 거래 플랫폼에 중고 시세 1천9백만 원 상당의 롤렉스 시계를 올린 여성 판매자를 만나 시계를 건네받고는 그대로 달아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A 씨는 "제품 상태를 확인하겠다"며 시계를 낚아채 도주했습니다.

A 씨는 훔친 시계를 전당포에 처분하려다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조사 결과 B 씨와 C 씨가 범행을 계획하고 A 씨를 끌어들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이들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재판부는 "계획적으로 범행을 벌여 죄질이 나쁘다"며 "특히 B 씨와 C 씨의 경우 범죄 전력이 없었던 고교 동창 A 씨를 범행에 끌어들여 책임이 무겁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제주동부경찰서 제공 폐쇄회로(CC)TV, 연합뉴스)

이현식 D콘텐츠 제작위원 hyunsi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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