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쓴 적 없는데…해외에서 갑자기 카드 결제가 됐다면?[카드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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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쓰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해외서 결제가 됐다며 문자를 받은 적이 있으신가요.
쓰지 않던 카드가 해외 거래에서 결제가 됐거나 갑자기 큰 금액이 결제됐을 때가 그렇습니다.
게다가 아마존 등 해외 사이트는 CVC(Card Validation Code·카드 고유 번호) 등을 입력하지 않고 결제가 가능해 피해 위험이 상대적으로 크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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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지 않은 해외 결제엔 신용카드 해외사용 이의제기 신청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나는 쓰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해외서 결제가 됐다며 문자를 받은 적이 있으신가요. 아마존부터 알리까지 직구족들이 늘면서 신용카드 도용을 당했다는 피해 사례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내가 쓰지도 않은 돈이 해외에서 결제됐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러나 통상적인 범위일 때는 적발이 되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아마존 등 해외 사이트는 CVC(Card Validation Code·카드 고유 번호) 등을 입력하지 않고 결제가 가능해 피해 위험이 상대적으로 크기도 합니다.
내가 쓰지 않은 카드 결제 금액을 발견했을 때는 카드를 정지하고 카드사에 해외사용 이의제기 신청을 하면 됩니다. 접수는 최대한 빨리 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카드사는 결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받습니다. 해외 결제는 국제카드사 규정 때문에 거래일에서 45~120일 안에 이의 신청을 해야 합니다. 피해금액에 따라 카드사가 2만원 정도 수수료를 받기도 합니다.
국내 결제는 관련 절차가 빨리 끝나지만, 해외 결제는 해외 가맹점과 비자, 마스터카드 등 브랜드사, 국내 카드사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3주에서 3달 이상 걸릴 수 있습니다. 이의 신청을 하면 신용카드 결제액은 청구하지 않거나 체크카드는 선환급하고 사후처리를 하기도 합니다. 조사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7일 안에 금융감독원에 조정을 신청하면 됩니다.
카드를 도난당했거나 잃어버렸다면 신고 접수일부터 60일 전까지 결제액만 보상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여신전문금융업법과 신용카드 개인회원 약관에 따라 손해 금액의 일부를 본인이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또 해외 가맹점에서 부당 이용을 막으려면 평소 해외 결제를 막아두고 본인이 쓸 때만 열어두면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애플리케이션에서 간편하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최정훈 (hoonism@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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