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히려 더 혼란"…'임대차 2법' 수술 검토설에 논란 '분분'

이수현 2024. 5. 18. 05: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셋값 상승으로 전세 시장 불안이 커지면서 정부도 대책 마련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전세 불안 요인으로 꼽히는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대수술 의견을 공식화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전세 불안이) 임대차 2법만의 문제라면 모든 시장에서 전세 불안 요인이 있어야 하지만 현재 시장은 아파트 등 일부 시장에서만 전셋값 불안 요인이 생겼다"면서 "법의 문제보다는 주택 가격과 비아파트 전세 기피 현상, 입주 물량 부족 등이 더 큰 원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 "임대차법 문제점 줄일 방안 고민 중"
전문가들 "법도 문제지만 공급 어떻게 더 늘릴지 고민해야"

[아이뉴스24 이수현 기자] 전셋값 상승으로 전세 시장 불안이 커지면서 정부도 대책 마련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전세 불안 요인으로 꼽히는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대수술 의견을 공식화했다. 이런 가운데 업계에서는 법안 개정이 시장에 또다른 불안을 가져올 수 있다며 공급 증대방안에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서울 시내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시세표가 붙어있다. [사진=뉴시스]

국토부는 이르면 다음주 전세 수요 회복과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대책을 추가 발표하겠다고 발표했다. 주택 인허가와 착공 등 공급량이 감소해 주택 공급 부족 우려가 커진 만큼 관련 대책이 나올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전세 매물 부족에 대해서는 '임대차 2법' 개편 방안이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지난 2020년 7월 시행된 '임대차 2법'은 기존 2년이던 임대차 기간은 '2+2'로 늘려 4년 거주를 보장하는 계약갱신청구권과 재계약 시 임대료 상승 폭을 직전의 5%로 제한하는 전월세 상한제를 담고 있다.

다만 두 법은 임차인 보호라는 입법 취지와 별개로 전세난을 촉발시켰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계약갱신청구권으로 전세 계약 기간이 4년으로 연장되면서 시장에 나오는 전세 매물이 감소했고, 전월세상한제로 임대료 상승 폭이 제한된 상황에서 계약갱신과 함께 임대료를 대폭 올려 받는 집주인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에 더해 임대인에게 다소 불리한 법 적용으로 전세 거래를 위축시켰다는 주장도 나왔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전세 매물이 감소하며 전셋값이 상승곡선을 그리자 우려 목소리는 더 커졌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5월 2주(13일 기준)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0.03% 상승했다. 수요가 많은 서울의 경우 52주 연속 상승하며 전세 고공행진을 이어갔다. 반면 전세 매물은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 기준으로 서울에서만 1년 전 같은 기간과 비교해 25.4% 감소했다.

전세 불안 우려가 커지자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임대차 2법 개편 가능성을 암시했다. 박 장관은 지난 13일 "임대차 2법과 관련해서는 (법 시행 전으로) 원상 복구하는 것이 옳다"며 "다만 국회 상황상 법 개정이 어려우니 문제점을 줄일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임대차 2법 개편으로 전세 공급 부족이 해결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 전문가들은 선을 그었다. 4년이 지나 상당 부분 정착된 제도에 변화를 준다면 오히려 시장에 더 큰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다. 이에 전세 불안에 대해 임대차 2법 개편보다 공급량 확대 등 다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윤수민 NH농협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계약갱신청구권으로 시장에 나올 수 있는 매물 자체가 감소했고 법 시행 이후 전월세 거래량이 감소한 만큼 (법 개정 주장에 대한) 당위성은 있다"면서도 "법 시행 이후 시장이 (법에 맞춰) 대응해 왔는데 법을 다시 건드린다면 시장에 다른 충격을 줄 수 있어 섣부르게 움직여선 안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구와 부산 등 공급이 많은 지역은 임대차 2법과 관계없이 전셋값이 상승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법 개정에 대해 논의하기보다 공급을 어떻게 더 늘릴지 고민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전세 불안이) 임대차 2법만의 문제라면 모든 시장에서 전세 불안 요인이 있어야 하지만 현재 시장은 아파트 등 일부 시장에서만 전셋값 불안 요인이 생겼다"면서 "법의 문제보다는 주택 가격과 비아파트 전세 기피 현상, 입주 물량 부족 등이 더 큰 원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시장이 법 시행 이후 안정화된 상황에서 다시 변화를 준다면 그 시장에 대한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면서 "법은 유지하면서 임대인을 대상으로 혜택과 인센티브를 주는 등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수현 기자(jwdo95@inews24.com)

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