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문 곳곳 ‘2000명 증원’ 의구심 드러낸 법원 [기자의 눈/박성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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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가 의대 교수, 전공의, 의대생 등의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각하한 것에 대해 정부에선 일제히 "환영한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법원은 의대 증원을 통한 의료개혁이 "공공복리에 해당한다"며 정부의 손을 들어주긴 했다.
그러나 법원이 지적한 부실한 논의 과정과 과학적 근거, 부작용 우려를 감안하면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은 겨우 낙제점을 면한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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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2000명 수치 직접 근거 미흡
의료계와 제대로된 논의 부족” 지적
정책 추진 과정 반성하고 개선해야
그런데 법원 결정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2월 6일 ‘2000명 증원’ 발표 후 발생한 100일간의 의정 갈등이 ‘정부의 승리로 끝났다’고 단언하기 어려운 대목이 곳곳에 보인다. 재판부는 집행정지 신청은 안 받아들였지만 정부의 2000명 증원의 근거와 결정 과정에 깊은 의구심을 드러냈다.
정부는 “2000명 증원 결정 및 배정 관련 자료를 제출해 달라”는 법원의 요청에 따라 10일 총 55건, 3414쪽 분량의 자료를 제출했다. 하지만 이를 검토한 재판부는 “2000명 증원 결정은 2025학년도부터 2000명을 늘려야 2031년부터 매년 2000명씩, 합계 1만 명의 의사가 배출된다는 산술적 계산일 뿐 ‘2000명’이란 수치의 직접적 근거는 특별한 게 없어 보인다”고 했다.
또 의사단체와의 논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2000명이란 수치가 제시된 건 증원 발표 직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가 사실상 처음이었다”며 “증원 처분이 고도의 정책적 판단이란 이유만으로 처분의 적법성이 명백하진 않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의료현안협의체와 보정심 산하 의사인력 전문위원회에서 37차례 논의했다는 자료를 제출했지만 재판부는 절차적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대규모 증원 후에도 충실한 교육이 가능하다”는 정부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고 “의대생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도 지적했다.
법원은 의대 증원을 통한 의료개혁이 “공공복리에 해당한다”며 정부의 손을 들어주긴 했다. 그러나 법원이 지적한 부실한 논의 과정과 과학적 근거, 부작용 우려를 감안하면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은 겨우 낙제점을 면한 수준이다.
국민과 환자들이 100일 동안 의료공백으로 고통받은 걸 감안하면 정부는 지금이라도 정책 추진 과정을 돌이켜보며 반성할 부분은 반성하고, 개선할 부분은 개선해야 한다. 내년도 의대 증원은 기정사실이 됐지만 언젠가 의사단체가 대화 테이블에 나와 내년도 이후에 대해 논의하자고 할 때 이번 같은 일이 반복되면 안 되기 때문이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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