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측, '의대증원 집행정지 기각' 불복해 대법원에 재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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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의과대학 증원과 배분을 멈춰달라는 의대생과 교수, 전공의, 수험생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자, 의료계가 대법원에 재항고했습니다.
의대 교수 단체인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와 의대생 등을 대리하는 이병철 변호사는 어제(17일) 대법원에 내는 재항고장과 재항고 이유서를 서울고법 행정7부에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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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의과대학 증원과 배분을 멈춰달라는 의대생과 교수, 전공의, 수험생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자, 의료계가 대법원에 재항고했습니다.
의대 교수 단체인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와 의대생 등을 대리하는 이병철 변호사는 어제(17일) 대법원에 내는 재항고장과 재항고 이유서를 서울고법 행정7부에 제출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이미 서울고법 행정7부에 모든 자료가 제출됐기 때문에 서울고법이 빨리 대법원으로 사건기록을 송부하고, 대법원이 서둘러 진행하기만 하면 5월 말까지 최종 결정을 내리는 것도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법원의 의대증원 집행정지 각하·기각 결정에 대해선 "부산대 의대생들의 원고적격과 처분성을 모두 인정했고, 의대생들의 학습권 침해와 회복할 수 없는 손해, 긴급성까지 전부 인정해 9부 능선까지 올라왔다"면서 "다만 공공복리에 우려가 있다고 기각해 10%가 부족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충북대를 포함한 32개 대학, 의대생 1만3천명이 제기한 즉시항고사건 3건에 대해 다음주 중으로 신속히 결정해 줄 것도 서울고법에 촉구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재판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면서, "대법원은 기본권 보호를 책무로 하는 최고 법원이고, 정부의 행정처분에 대해 최종적인 심사권을 가지므로 총 7개 재항고 사건을 31일 이전 심리, 확정해 주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구승은 기자(gugiza@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599364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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