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무연고 해외 체류 환자에게 가동된 ‘국내 복지망’

박은주 2024. 5. 17.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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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 30대 남성이 베트남에 머물다 뇌경색으로 쓰러졌는데, 처지가 곤궁해 현지에서 치료도 못 받고 귀국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국내에 연고자도 없는 상태였는데, 재외국민 보호 체계와 국내 복지망이 신속히 가동되면서 무사히 귀국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박은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해 말, 베트남 하노이에서 뇌경색으로 쓰러진 30대 남성입니다.

오른쪽 팔다리가 마비되고 말조차 제대로 할 수 없게 되면서 귀국해 치료를 받고 싶었지만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형편도 어려웠고, 어머니는 어린 시절, 아버지도 20년 전 연락이 끊겼기 때문입니다.

[백강철/39세 : "(베트남에서 다치셨을 때 많이 힘드셨어요?) 정말 힘듭니다."]

현지의 지인 집에 신세지며 수 개월째 속만 태우던 이 남성이 무사히 귀국할 수 있었던 건 재외국민 보호체계와 한 지자체의 발 빠른 대처 덕분이었습니다.

영사조력법은 국내에 가족이 없는 해외 체류 환자의 경우 국내 주소지 지자체장에게 귀국 후 보호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데 주베트남대사관의 요청에 성남시가 즉각 응한 겁니다.

성남시는 공항에서 병원까지 이송을 위해 사설 구급차를 지원하고 긴급의료비를 배정해 치료를 이어갈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김어진/성남중앙병원장 : "(현지에서) 원체 마비된 상태로 그런 기능 회복에 대한 관리들이 안 돼 있었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적절한 기능들을 회복할 수 있게…."]

덕분에 귀국 당시 앉아있을 수도 없었던 백 씨는 이제 잠시 걸을 수 있을 정도로 상태가 많이 호전됐습니다.

[신상진/성남시장 : "(국민이) 해외에서 그런 어려움에 처했을 때 국가가 가진 모든 수단과 또 지자체가 가진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우리가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고요."]

성남시는 백 씨가 퇴원 후에도 혼자 살아갈 수 있도록 기초생활보장제도와 장애인 등록 등 지속적인 복지서비스와의 연계도 돕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은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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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주 기자 (winepar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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