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대통령실 진입 시도한 대진연 회원 구속영장 또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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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대통령실 진입을 시도한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 4명이 모두 구속을 면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신한미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17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대진연 회원 4명의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서울서부지법은 17일 오전 10시 30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대진연 회원 4명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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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용산 대통령실 진입을 시도한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 4명이 모두 구속을 면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신한미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17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대진연 회원 4명의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신 판사는 "기각 사유에 대해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필요성 및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서부지법은 17일 오전 10시 30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대진연 회원 4명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시작했다.
대진연 회원들은 지난 1월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과 김건희 여사 특검을 요구하며 용산 대통령실 진입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중 회원 10명이 영장실질심사를 받았으나 법원은 "집단적 폭력행위를 계획하거나 실행하지 않았다"며 기각했다.
kimye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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