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6% 룰'에 빌라전세 기피 심화…반환보증 가입 문턱 낮춘다
【 앵커멘트 】 아파트 전세는 물건이 없어서 난리고, 빌라는 세입자를 못 구해서 난리입니다. 전세사기 대책으로 반환보증 들기 더 어려워진 빌라 대신, 아파트로 수요가 몰리는 건데, 부작용이 심해지자 정부가 반환 보증 가입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승민 기자입니다.
【 기자 】 서울 성북구의 한 아파트입니다.
430가구 중에 전세로 나온 집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바로 옆 빌라 다가구 촌은 사정이 정반대입니다.
전세 물건은 쌓여 있고, 공실인 집도 부쩍 늘었습니다.
방이 두 개인 이 다가구 주택은 벌써 1년 가까이 세입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 인터뷰 : 한미원 / 다가구 주택 임대인 - "공시가격이 너무 낮아서 세입자들이 대출을 받아서 들어올 수도 없는 상황이고. 보증금 어디서 마련해야 돼요. 길이 없어요."
세입자를 구하기 어려워진 이유는 정부가 보증에 가입할 수 있는 전세금의 최대 한도를 공시가격의 150%에서 126%로 대폭 낮췄기 때문입니다.
전세 시세가 1억 3천만 원 정도지만, 공시가격의 126%는 이에 훨씬 못 미치는 5천600만 원에 불과해 보증에 가입할 수 없는 겁니다.
보증 가입이 가능한 빌라 전세가 크게 줄면서 아파트 쏠림 현상은 심해졌습니다.
▶ 스탠딩 : 이승민 / 기자 - "이에 정부는 비아파트 주택가격 산정에서 후순위로 밀려 있는 감정평가 방식을 다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4순위인 감정평가액을 우선 적용하는 방안이 거론되는데, 이럴 경우 빌라의 전세금 반환 보증 가입 금액은 다소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주택 임대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반환보증의 가입 기준도 이와 동일한 기준으로 손질할 방침입니다.
MBN뉴스 이승민입니다. [lee.seungmin@mbn.co.kr]
영상취재 : 강두민 기자 영상편집 : 김미현 그 래 픽 : 이새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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