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동운, 편법증여 의혹에 “하나뿐인 딸 아파트 해준다는 소박한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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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55·사법연수원 27기)가 17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딸에게 부인 명의 땅을 편법으로 증여한 의혹에 "세무사 자문에 따른 절세 차원이었다"면서도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았다"고 사과했다.
오 후보자는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윤 대통령도 불러 조사할 수 있느냐'는 민주당 박용진 의원 질의에 "구체적으로 진행되는 사건에 대해 답을 내릴 수 없지만 일반론으로는 동의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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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인 땅 딸 매도’에 사과
오 후보자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장녀 오모 씨(24)에게 부인 명의 땅을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파는 편법으로 증여세를 제대로 안 냈다는 ‘아빠 찬스’ 의혹에 대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점에 대해 사죄한다”고 밝혔다. 오 후보자 부인은 2020년 8월 재개발구역에 속해있는 경기 성남 수정구 산성동 소재 대지 60.5m²를 장녀에게 4억2000만 원에 팔았다. 장녀는 당시 오 후보자에게 증여 받은 3억5000만 원에서 증여세는 4850만 원만 내고 나머지 금액과 대출로 매입 자금을 충당했다.
이 땅은 당시 시세가 6억 원 상당이었고, 시세대로 증여했다면 세율 30%의 증여세를 내야 했다. 하지만 부인이 시세보다 30% 낮은 가격에 땅을 팔고 대출액의 차액만큼만 오 후보자가 증여하는 식으로 증여세를 덜 낸 것이다. 여당인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도 “소위 ‘아빠 찬스’에 대한 국민 분노가 크다”고 질타했다. 오 후보자는 “하나밖에 없는 딸에게 아파트 하나 정도는 마련해줘야 한다는 소박한 생각이었다. 송구하다”고 거듭 사과했다.
오 후보자는 2021년 12세 딸을 강제추행한 의붓아버지를 변호하면서 ‘피해자의 어머니가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에 이용하려는 의도로 사건을 조작했다’고 주장했던 전력에 대해서도 “2차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있다면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소속 법무법인에 배우자를 전담 운전기사 등으로 채용해 5년간 2억여 원의 급여를 줬다는 의혹에는 “송구하게 생각한다”면서도 “아내가 직원 1명분의 직무를 수행한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해명했다.
오 후보자는 잦은 웃음을 보여 지적을 받기도 했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너무 많이 웃진 마시고”라고 지적한 데 이어 부인 채용 의혹 등을 거론하며 “혼나도 싸다”고 했다.
● “尹 조사 할 수 있나” 묻자 “일반론으론 동의”
오 후보자는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윤 대통령도 불러 조사할 수 있느냐’는 민주당 박용진 의원 질의에 “구체적으로 진행되는 사건에 대해 답을 내릴 수 없지만 일반론으로는 동의한다”고 말했다. 다만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 가능성에 대해선 “성역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할 의지를 갖고 있다”고만 답했다.
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이 사건을 맡고 있는 이대환 수사4부장의 3년 임기가 올 10월 만료돼된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현 수사팀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오 후보자는 “일을 잘하고 수사 역량이 있는 검사를 제 마음대로 바꾸거나, 수사를 방해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 약속드린다”고 했다.
인사청문회에서 여야는 채 상병 특검을 두고도 대립각을 세웠다. 야당은 ‘윤 대통령 연루 의혹’을 강조하며 특검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고, 국민의힘은 “야당이 공수처의 정치화를 부추긴다”고 맞섰다. 오 후보자는 “국회의 입법권은 존중돼야 한다”면서도 “특검 수요가 있으면 공수처도 적극 활용해달라”고 했다.
장은지 기자 je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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