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지도 견인한다"…주차 빌런 '사이다' 결말, 비결은?

박세용 기자 2024. 5. 17.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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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천의 한 아파트 단지 입주민이 차량으로 주차장 입구를 13시간 동안 막았다가 경찰이 차량을 강제 견인한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주차장 출입구를 막는 속칭 '주차 빌런'이 등장할 때마다 사유지나 사유재산이라는 이유로 경찰이 손도 대지 못하다가 이번에 강제견인 조치에 나서니까 시민들의 호평이 이어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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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천의 한 아파트 단지 입주민이 차량으로 주차장 입구를 13시간 동안 막았다가 경찰이 차량을 강제 견인한 일이 있었습니다.

경찰의 조치에 시민들은 '당연히 이렇게 했어야 한다',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능력 있다', '속이 다 시원하다'며 대부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주차장 출입구를 막는 속칭 '주차 빌런'이 등장할 때마다 사유지나 사유재산이라는 이유로 경찰이 손도 대지 못하다가 이번에 강제견인 조치에 나서니까 시민들의 호평이 이어진 겁니다.

실제로 지난 2018년에도 인천의 한 아파트 입주민이 차량으로 주차장 입구를 가로막았는데 당시에는 견인하지 못하고 주민들이 힘을 모아 힘겹게 차량을 옮겨야 했습니다.

또 지난해 인천 논현동의 상가건물 주차장 출입구를 1주일 동안 가로막은 차량도 끝내 견인하지 못하고, 차주가 나타난 뒤에야 차량을 뺄 수 있었습니다.

구청은 매번 사유지라는 이유로 견인할 수 없다는 입장이고, 경찰도 차량이 손상되면 차주로부터 고소당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견인을 꺼려왔던 만큼 경찰의 이번 조치는 매우 이례적입니다.

그렇다면, 경찰이 과거와 달리 차량을 강제 견인할 수 있었던 이유나 근거가 무엇일까요?

잠시 후 <SBS 8뉴스>에서 속 시원하게 전해 드립니다.

박세용 기자 psy05@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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