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정부 손 들어 준 법원…병원·의과 대학 '엇갈린 반응'

배수아 기자 2024. 5. 17.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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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법원이 의대 증원 방침에 대해 정부의 손을 들어주면서 이해 관계자인 의료계와 의과 대학간 엇갈린 반응이 나오고 있다.

그동안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온 의료계는 법원의 이같은 결정에 착잡함을 보이면서 아직까지는 큰 변화가 없는 모습이다.

아주대 의과대학도 법원의 각하 결정에 따라 내년도 모집 요강 채비부터 한다는 방침이다.

법원이 '인용' 결정을 내렸다면 정부의 내년도 의대 증원 계획엔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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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대한의학회 등은 반발…의대측은 학생맞이 채비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 반발해 의료계가 낸 집행정지 신청이 항고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으며 의정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17일 오후 경기도 내의 한 의과대학 강의실에 불이 꺼져 있다. 2024.5.17/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16일 법원이 의대 증원 방침에 대해 정부의 손을 들어주면서 이해 관계자인 의료계와 의과 대학간 엇갈린 반응이 나오고 있다.

그동안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온 의료계는 법원의 이같은 결정에 착잡함을 보이면서 아직까지는 큰 변화가 없는 모습이다. 여기에 전공의를 중심으로 하던 투쟁이 전체 의료계로 번질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아주대병원 관계자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고 해서 큰 움직임이 감지되거나 하지는 않는다"고 했다. 여전히 전공의들은 의료 현장으로 돌아오지 않고 있다는 얘기다.

그동안 한발 물러서 있던 동네 병원까지 2014년 이후 10년 만에 집단 휴진 사태를 불러오는 게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전날 의협·대한의학회·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는 공동 성명을 내고 "재판부 결정은 학생과 전공의, 교수들이 희망을 잃고 필수 의료 현장을 떠나게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의대 교수는 "전공의들은 일반의로 개업을 할지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다. 병원에 돌아가지 않겠다는 의견들이 많다"며 분위기를 전했다. 그러면서 "의대 교수들도 법원 결정에 격앙돼 있는 것 같다"고 했다.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 반발해 의료계가 낸 집행정지 신청이 항고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으며 의정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17일 오후 경기도 내의 한 대학병원에서 환자들이 대기하고 있다. 2024.5.17/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이에 반해 법원의 판단에 촉각을 곤두세우던 의과 대학들은 그동안 미뤄왔던 학칙 개정을 마무리하는 등 학생 맞이 채비에 나설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아주대 의과대학도 법원의 각하 결정에 따라 내년도 모집 요강 채비부터 한다는 방침이다.

아주대 의대 관계자는 "그동안 입시생들이나 수험생들이 혼란스러웠을텐데 학생들에게 나름의 안정감을 줄 수 있게 됐다"면서 "당장 이번달에 모집 요강을 낼 준비를 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앞서 아주대는 내년도 의과대학 신입생 정원을 총 110명으로 발표했다. 이번에 확정된 인원은 기존 내년 증원 예정 규모의 91.6%에 해당한다.

애초 아주대 의대는 정부 의대 증원 방침에 따라 120명을 모집하기로 했다가, 정부가 내년 증원분의 50~100% 범위에서 각 학교가 자율적으로 신입생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하자 원안에서 10명을 줄이기로 했다.

아주대는 법원 판단이 나오자마자 학칙 개정 절차의 마지막 단계인 평의원회를 열어 의대 정원을 내년도에 한해서만 110명으로 하기로 하고, 120명으로 확정했다.

성균관대 의대는 아직 교무위원회 등 학칙 개정을 하지 않았다. 이달 안으로 교무위원회와 평의원회를 거쳐 이사장 승인까지 학칙 개정 수순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후 5월 말이나 6월초에 모집 요강을 발표하기로 했다.

성대 의대의 경우 기존 인원 40명에서 2배 늘어난 80명으로 확정했다. 내년도의 한해서만 70명을 모집하기로 했다.

법원의 이번 판단에 의료계 투쟁이 확대·지속 될 것으로 보이면서 지자체 또한 의료계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동네 병원 휴진 사태까지 올 수 있어 지자체 나름의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한 회의를 진행하는 등 분주하다"고 했다.

전날(16일)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 배상원 최다은)는 의대생과 교수, 전공의 등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의 항고심에 대해 '각하·기각' 결정을 했다.

법원이 '인용' 결정을 내렸다면 정부의 내년도 의대 증원 계획엔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됐다.

sualuv@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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