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은, 박정훈 항명 재판서 ‘대통령실과 통화 여부’ 묻자 진술거부권 행사

구민기 기자 2024. 5. 17. 18:1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고 관련 군사법원 재판에 나와 대통령실과의 통화 여부를 묻는 질문에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유 법무관리관은 17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 4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고 관련 군사법원 재판에 나와 대통령실과의 통화 여부를 묻는 질문에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유 법무관리관은 17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 4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박 대령 측 변호인은 이날 언론을 통해 알려진 이시원 전 대통령공직기강비서관과의 다수의 통화 기록, 경북경찰청 관계자와의 통화 내용 등을 근거로 어떤 통화를 나눴냐고 질문하자 박 법무관리관관은 “공수처에서 피의자로 입건돼 수사중”이라며 진술을 거부했다.

박 대령 측 변호인은 재판 후 “유 관리관이 대통령실과 관련된 내용에 유독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며 “법률전문가로서 직권남용죄를 피하기 위한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유 법무관리관은 또 정종범 전 해병대 부사령관의 메모 내용에 대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한 말이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정 전 부사령관은 지난해 7월 31일 이 전 장관과 유 법무관리관과의 회의에서 ‘법적 검토 결과 사람에 대해 조치하면 안 된다’ 등의 내용을 담은 메모를 작성했다.

한편 이날 재판부는 이 전 장관 증인 채택, 이 전 장관과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의 통신기록 열람 등 박 대령 측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은 상관 명예훼손 고소 사실의 피해자이고 해병대사령관의 이첩 보류 명령을 하게 된 이유 및 정황과 관련됐다”고 이유를 밝혔다.

구민기 기자 koo@donga.com

Copyright © 동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