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 ‘전공의’, 20일까지 복귀해야 내년 전문의 자격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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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전문의 자격 취득을 위해 지난 2월19일 수련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들은 오는 20일까지 업무에 복귀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전공의의 정당한 사유 없는 근무지 이탈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집단행동 차원으로 2024년 2월19일부터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는 5월20일까지 복귀하지 않을 경우, 2025년 5월31일까지 추가 수련을 마칠 수 없어 2025년에 전문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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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디넷코리아=조민규 기자)내년 전문의 자격 취득을 위해 지난 2월19일 수련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들은 오는 20일까지 업무에 복귀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4년차(3년제 과목은 3년차) 레지던트의 경우 2025년에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수련병원을 이탈한 지 3개월이 되는 5월20일까지 복귀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공의는 수련기간 중 공백이 발생하면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이하 ‘전문의 수련 규정’)에 따라 추가 수련을 해야 한다.
전문의 수련 규정 및 시행규칙에서는 휴가‧휴직 등 부득이한 사유로 수련받지 못한 기간은 해당 기간에서 1개월을 공제한 기간, 징계의 사유로 수련받지 못한 기간은 해당 기간 전체를 추가 수련받도록 하고 있다.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해의 5월31일까지 추가수련을 마쳐야 전문의 자격취득이 가능하다.
보건복지부는 전공의의 정당한 사유 없는 근무지 이탈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집단행동 차원으로 2024년 2월19일부터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는 5월20일까지 복귀하지 않을 경우, 2025년 5월31일까지 추가 수련을 마칠 수 없어 2025년에 전문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게 된다.
다만, 전공의가 휴가, 휴직, 병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관련 서류 제출 등을 통해 수련병원에 반드시 소명해야 하며, 사유가 인정되면 전문의 수련규정에 따른 추가 수련 기간이 일부 조정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은 “현장 이탈이 지속되면 전공의의 개인적 경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조속히 환자가 기다리는 의료현장으로 복귀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라고 밝혔다.
조민규 기자(kioo@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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