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배송 허용 비대면진료 법안 국회 제출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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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배송에 대한 법적근거를 포함한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특히 개정안은 기존 비대면진료 법안과 달리, 비대면진료에 따른 처방 의약품을 환자가 지정하는 곳에서 인도할 수 있도록 해 의약품의 비대면 수령을 허용한 내용을 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그간 약배송을 중점으로 다루는 법안 발의 등 법제화 요구가 부족했다"라며 "이번 개정안은 비대면진료에 대한 법제화 노력으로, 이후 다양한 관련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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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디넷코리아=김양균 기자)약배송에 대한 법적근거를 포함한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은 17일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은 기존 원격의료와의 개념상 혼동을 막고자, ‘비대면협진’ 이라는 개념을 새로 도입했다.
또 현 비대면진료의 ▲구체적 정의 ▲실시 가능한 경우 ▲안전상 금지 사항 ▲의료행위의 법적 책임 등과 같이 제도 운용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포함했다.
특히 개정안은 기존 비대면진료 법안과 달리, 비대면진료에 따른 처방 의약품을 환자가 지정하는 곳에서 인도할 수 있도록 해 의약품의 비대면 수령을 허용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현재 제한된 약배송에 대한 법적근거를 담은 것.
현재 정부는 의료대란 상황에 대응코자 비상진료체계의 일환으로 약배송을 제외한 무제한적인 비대면진료를 허용하고 있다. 정부는 약배송이 약사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는 점을 들어 약배송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그간 약배송을 중점으로 다루는 법안 발의 등 법제화 요구가 부족했다”라며 “이번 개정안은 비대면진료에 대한 법제화 노력으로, 이후 다양한 관련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양균 기자(angel@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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