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시혁, 민희진 사태에 입 열어 “한 사람의 악의로 인한 K팝 시스템 훼손 막아야”

강주일 기자 2024. 5. 17.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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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 의장 방시혁.경향DB



하이브 방시혁 의장이 민희진 사태에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17일 민희진 대표가 어도어의 모기업인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소송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하이브 측 법률대리인은 방 의장이 법원에 제출한 탄원서 일부를 공개했다.

방 의장은 탄원서에서 “창작자는 지금보다 더욱 자유롭게 창작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은 창작자로서 제 개인의 꿈에 그치지 않는다, K팝이 영속 가능한 산업이 되려면, 지금보다 더 많은 창작자가 더 좋은 창작물을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라 생각한다”면서 “민희진 씨의 행동에 대해 멀티 레이블의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보는 의견도 있다는 것을 안다. 그러나 아무리 정교한 시스템도, 철저한 계약도 인간의 악의를 완전히 막을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방 의장은 “한 사람의 악의에 의한 행동이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만들어 온 시스템을 훼손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될 것”이라며 “저는 본사건을 더 좋은 창작환경과 시스템 구축이라는 기업가적 소명에 더해 K팝 산업 전체의 올바른 규칙 제정과 선례 정립이라는 비장하고 절박한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고, 산업의 리더로서 신념을 갖고 사력을 다해 사태의 교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심문기일에는 양측 법률대리인이 출석한 가운데 민희진 대표는 참석하지 않았다. 이날 하이브와 민희진 어도어 대표 측은 약 90분 간의 설전을 벌였다.

하이브 측은 하이브는 민희진 대표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뉴진스를 분쟁 도구로 사용했고, 무속경영으로 업무 수행에 결격 사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민 대표의 관심이 뉴진스가 아닌 뉴진스가 벌어오는 돈에 있다고 주장하며 뉴진스를 무시하고 비하하는 발언을 측근들에게 했다고 주장했다.

그 과정에서 재판부는 하이브 측이 민희진 대표의 무속 경영 언급을 과도하게 이어나가자 “법리적으로 이야기하라”며 발언을 저지하기도 했다.

반면 민 대표 측은 당초 하이브가 뉴진스를 하이브의 첫 번째 걸그룹으로 만들자는 약속을 어겼으며, 방 의장이 뉴진스를 견제하고 다른 그룹과 차별 대우를 했다고 주장했다. 또 감사 과정이 정당하지 않고 강압적이었으며, 뉴진스와 관련한 문제 제기 역시 뉴진스 멤버 부모들의 반발이 있었기에 공식적으로 언급했던 것“이라 강조했다.

한편 이날 재판부는 민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소송을 낸 것과 관련해 “31일 주총 전까지 결정이 나야 할 것”이라며 “31일 전에는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강주일 기자 joo1020@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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