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PICK5] 빵집에 월세 3억 5천?...'성심당' 월세 논란

김기봉 2024. 5. 17.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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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네, 성심당! '빵'하면 떠오를 정도로 유명한 대전의 빵집인데요.

대전을 다녀오는 분이라면 누구나 손에 한 상자씩 들고 있음 직한데, 그 어마어마한 인기답게 수억 원의 월세 협상으로 화제가 되고 있군요.

[기자]

네, 방금 영상으로 보신대로 대전역 청사를 오가는 사람들의 손에 들려있지 않으면 이상하다 할 정도로 성심당 빵은 인기가 크죠.

대전에 6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지난해 영업이익이 3,400개의 매장을 갖고 있는 파리바게트보다 많아서 사람들을 놀래키기도 했습니다.

물론 영업이익률의 차이이긴 합니다.

성심당의 영업이익률은 25%에 이르지만 각 점포에 물건을 대주고 이익을 남기는 파리바게뜨는 영업이익률이 1% 미만이기 때문인데요, 아무튼 엄청난 빵집이죠.

그런데 성심당 매장 중에서도 대표적인 대전역점의 임대 재계약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임대인격인 코레일유통의 매장유통계약 수수료인데요.

코레일유통은 최소 가게 월 매출의 17% 이상이라는 내부 규정을 근거로 기존 월세 1억 원보다 4배 이상 높은 4억4천백만 원을 제시했습니다.

당연히 성심당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죠.

코레일유통은 4차례에 걸쳐 매장 운영계약 입찰을 했지만, 3차례 연속 유찰된 뒤 어제 마감된 4차 입찰 결과는 다음 주에 나올 예정입니다.

2회 유찰이 되면 3회 입찰부터는 최초 금액의 10%씩을 내려서 입찰을 하는데, 따라서 3회 때는 3억9천6백만 원, 4회 때는 3억5천280만 원까지 내려온 상태입니다.

만약 이번에도 유찰되면 코레일유통이 제시한 하한선인 최초 제시액의 70%, 즉 3억870만 원까지 내려가게 됩니다.

[앵커]

그런데 떨어진 수수료, 그러니까 월세로 계약을 해도 실제로 그 액수를 월세로 내는 게 아니라면서요?

[기자]

네,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유찰로 인해 떨어진 가격으로 계약을 맺는다고 해도 성심당이 실제로 내야 하는 돈은 그 계약금과 상관이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코레일 유통에 입점한 업체가 내야 하는 돈은 월 매출의 17%입니다.

그러니까 빵을 얼마만큼 팔든 그 매출액의 17%를 수수료, 즉 월세로 내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유찰로 인해 하한 가격이 떨어지는 건 이 정도 액수를 감당할 수 있는 업체를 모집한다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이고, 실제 내는 돈은 실제 매출의 17%인 거죠.

대전역 입점 업체들은 모두 코레일 유통이 관리하는 포스를 이용해 계산을 하기 때문에 매출액은 바로 집계가 됩니다.

아무튼 3억 원이 넘는 월세로 들어올 다른 임차인들은 없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성심당이 재계약을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로 보이는데, 성심당의 정확한 속마음이 무엇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성심당은 YTN에 일단 계속 입찰에 응할 것이고 대전역에서 영업하기를 원한다는 원론을 밝혔지만 본인들이 원하는 수수료 협상이 이뤄지지 않으면 매장을 옮길 가능성도 없지는 않아 보입니다.

코레일유통은 만약 유찰이 계속될 경우 별도의 협의를 거쳐 정책적 결정을 하게 되는데, 17% 원칙을 깰지 말지, 깬다면 어떤 논리로 다음 스텝을 밟을지 고민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기봉 (kgb@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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