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중지 약품 배송사이트 차단, 1심 이어 항소심도 ‘적법’

김지은 기자 2024. 5. 17.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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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집 접속을 차단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위민온웹(Women on Web)의 주장이 항소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방심위는 위민온웹이 약사법 등 관련 법령을 어기고 임신중지 유도제 등을 판매한다며 국내 망사업자들에게 누리집 접속을 차단하라는 시정요구를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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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소속 회원들이 ‘여성의날’인 지난 2021년 3월8일 서울시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임신중지의 공적의료서비스 보장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누리집 접속을 차단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위민온웹(Women on Web)의 주장이 항소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위민온웹은 임신중지가 어려운 국가에 사는 여성과 상담 뒤 임신중지 약물인 ‘미프진’을 배송하는 캐나다의 비영리단체다.

17일 서울고법 행정1-3부(재판장 이승한)는 위민온웹 인터내셔널 파운데이션이 방심위를 상대로 낸 시정요구처분 취소소송의 항소심 판결에서 “1심 판결이 정당하므로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방심위는 위민온웹이 약사법 등 관련 법령을 어기고 임신중지 유도제 등을 판매한다며 국내 망사업자들에게 누리집 접속을 차단하라는 시정요구를 한 바 있다.

위민온웹은 소송을 제기할 당시 “여성들이 안전하게 임신을 중단하는 것을 돕고자 의료진의 문진을 거쳐 세계보건기구(WHO)가 권장하는 안전한 임신중지 의약품을 무상으로 제공했을 뿐”이라며 이 행위가 정당행위 혹은 긴급피난에 해당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했다. 형법에서 긴급피난은 생명·신체 등의 급박한 위험을 피하기 위한 행위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는 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의약품 제공 외에 임신중지를 위한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고 볼 수 없어 위민온웹의 행위가 긴급피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의 판결을 인정했다. 1심 재판부는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후 달리 낙태를 금지하는 법률상의 제한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임신 중단을 원하는 여성들은 아무런 제한 없이 수술 등의 방법으로 낙태를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 위민온웹의 누리집을 통해 “의사의 명확한 진료·처방 없이 제조·수입·품목허가를 받지 않은 의약품이 유통될 경우 국민 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며 “이 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보다 우월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위민온웹의 소송대리인인 양규응 변호사(법무법인 봄)는 “대법원 상고와 헌법소원을 위민온웹과 함께 검토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김지은 기자 quicksilv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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