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안한 '당뇨환자용 영양식' 판매중단·회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시중에 판매중인 당뇨환자용 영양조제식품이 알레르기 유발 물질인 '호두' 함유 사실을 표시하지 않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내렸다.
식약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 삼육식품(충남 천안시 소재)이 제조‧판매한 당뇨환자용 영양조제식품 '삼육케어 당캐치' 200㎖에서 이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시중에 판매중인 당뇨환자용 영양조제식품이 알레르기 유발 물질인 '호두' 함유 사실을 표시하지 않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내렸다.
식약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 삼육식품(충남 천안시 소재)이 제조‧판매한 당뇨환자용 영양조제식품 '삼육케어 당캐치' 200㎖에서 이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17일 밝혔다.
회수 대상의 소비기한은 올해 5월 31일, 7월 2일, 9월 25일, 10월 30일이다.
식품 표시·광고법에 따라 식품 등에 알레르기를 유발할 물질이 들어간 경우, 원재료명 표시란 근처에 바탕색과 구분되도록 별도 알레르기 표시란을 마련해 해당 물질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대상은 가금류의 알류, 우유, 메밀, 땅콩, 대두, 밀, 고등어, 게, 새우, 돼지고기, 복숭아, 토마토, 아황산류, 호두, 닭고기, 쇠고기, 오징어, 조개류, 잣이다.
식약처는 충남 천안시청이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식품제조·가공업체 나비골농협가공공장(전남 함평군 소재)이 제조한 '산약촌 엿기름'(곡류가공품)의 경우, 쇳가루가 금속성 이물 기준을 초과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된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5년 6월 12일이다.
이밖에 축산물가공업체 할랄푸드스(경기도 화성시)가 만든 '양고기 스튜'(양념육)에서 세균발육 부적합이 확인돼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 중이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6년 4월 27일이다.
식약처는 각각의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에게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해 줄 것을 권했다. 또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에게 제조업소로의 반납을 당부했다.
ksj@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한강서 놀다 유흥업소 끌려가 강간당한 여중생…"5년 뒤 출소, 무서워요"
- 조진웅, 尹 탄핵 촉구 집회 VCR 등장 "국민으로서 엄중한 사태 예의 주시"
- "완전 미쳤어" "대표님 언제?"…조국혁신당 '그날 밤' 단톡방 폭발
- 14세 여중생 성폭행·촬영한 교장…"걔가 날 받아들였다"
- '90세 조부와 여행' 유튜버 "학폭 댓글에 유퀴즈 방송 연기" 억울함 호소
- 유튜버 엄은향, 임영웅 '뭐요' 패러디했다가…"고소 협박 당해"
- 62세 서정희, 6세 연하 남친과 애틋 "절망 끝에 만난 기쁨" [N샷]
- 곧 스물 예승이…'류승룡 딸' 갈소원, 몰라보게 달라진 분위기
- "가족 모두 한복 입고 축하해주는 꿈"…다음날 2억 복권 당첨
- 장예원 "전현무와 1시간 반씩 전화통화…말투 다정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