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수준 관계없이 누구나 최대 30일 ‘돌봄’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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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부터 질병, 부상 등으로 급히 돌봄 서비스가 필요하면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누구나 긴급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이용자와 제공기관이 수립한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라 요양보호사 등의 전문 인력이 이용자의 집을 방문해 재가 돌봄, 가사 지원, 이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병원 내 퇴원지원실 및 시군구(희망복지지원단, 노인의료요양통합돌봄팀 등) 추천서, 퇴원확인서 등으로 필요성이 확인되는 경우, 별도 현장 확인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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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해부터 질병, 부상 등으로 급히 돌봄 서비스가 필요하면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누구나 긴급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에 희망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서비스를 신청하면 신속하게 이용 자격 확인을 거쳐 최대 30일(72시간)의 방문 돌봄, 가사·이동 등을 지원한다.
다만 서비스 이용비는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 부담이 차등 부과되는데, 본인부담 부과 비율은 지역별로 상이하며 이용시간과 횟수, 본인부담 비율에 따라 서비스 가격이 결정된다.
보건복지부는 기존의 공적 돌봄 서비스로 채울 수 없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더욱 촘촘한 돌봄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올해부터 이같은 내용의 ‘긴급돌봄 지원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12월 ‘제1차 사회서비스 기본계획(2024-2028)’을 수립하고 국민 누구나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누리며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3대 분야의 9개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특히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다양한 서비스 확충을 위해 비정형적·긴급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그동안 가사·간병 방문지원, 노인장기요양 등의 서비스는 신청 후 대상자 결정까지 한 달 내외의 시간이 소요되고 결정 이후부터 중장기 지원하고 있어 서비스가 급히 필요한 상황에서는 이용하기 어려웠다.
특히 일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빠른 일상으로의 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서비스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질병, 부상, 갑작스러운 주돌봄자의 부재로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움에도 돌볼 수 있는 다른 가족이 없거나 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긴급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먼저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돌봄 필요성, 긴급성과 보충성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요건을 갖춘 경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서비스는 최대 30일 이내 범위에서 희망하는 시간을 선택해 이용할 수 있다.
그리고 이용자와 제공기관이 수립한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라 요양보호사 등의 전문 인력이 이용자의 집을 방문해 재가 돌봄, 가사 지원, 이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복지부는 이같은 긴급돌봄 지원사업을 공모를 통해 선정한 14개 시·도의 122개 시·군·구에서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올해 사업 추진을 통해 현장의 서비스 수요와 지역의 제공 역량 등을 확인하며 사업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거주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병원 내 퇴원지원실 및 시군구(희망복지지원단, 노인의료요양통합돌봄팀 등) 추천서, 퇴원확인서 등으로 필요성이 확인되는 경우, 별도 현장 확인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또한 기존 서류만으로 확인이 어려운 경우 읍면동, 제공기관 등의 현장 확인을 거쳐 서비스를 지원한다.
각 지역은 제공기관 지정 및 제공인력 확보 등의 절차를 거쳐 상반기 중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지자체와 함께 시·도 사회서비스원이 광역지원기관으로 사업을 지원하고,우수한 역량을 보유한 민간 서비스 제공기관과 종합재가센터 등이 서비스 제공에 참여한다.
김현준 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새롭게 추진하는 긴급돌봄 지원사업이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돌봄 공백으로 인한 불안을 해소하고, 국민의 돌봄부담 경감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사회서비스 기본계획의 차질 없는 이행으로 국민의 작은 어려움까지 세심하게 살피는 따뜻한 정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서비스의 보다 자세한 내용은 사회서비스원 대표번호(1522-0365), 복지부(129)와 지자체별 콜센터 등에 문의하면 된다.
문의 :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사회서비스사업과(044-202-3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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