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5 전임의 복귀율 70% 넘었다…"20일까지 안 돌아오면 불이익"(종합2보)

천선휴 기자 2024. 5. 17.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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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전공의 일주일 새 20여명 늘어…속히 복귀해 달라"
100개 수련병원 전임의 계약률 67.5%…빅5 병원은 70.5%
전병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17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하고 있다.2024.5.17/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서울=뉴스1) 천선휴 기자 = 보건복지부가 수련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들에게 오는 20일까지 복귀해 줄 것을 거듭 촉구했다.

특히 올해 4년차 레지던트(3년제 과목은 3년차) 레지던트의 경우 2025년에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20일까지 수련병원에 돌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정확한 숫자는 알기 어렵지만 100개 수련병원의 보고에 따르면 일주일 전인 9일 대비 16일에는 현장에 근무 중인 전공의가 약 20명 정도 늘었다"며 "전공의 여러분들은 용기를 내어 수련병원으로 돌아와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복귀하고 있는 전공의는 극소수인 데 반해 전임의 복귀율은 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 실장은 "100개 수련병원 전임의 계약률은 일주일 전인 9일에 비해 0.6%p 늘어난 67.5%"라며 "수도권 주요 5대 병원의 전임의 계약률은 70.5%로 일주일 전에 비해 0.8%p 늘어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 실장은 전공의들에게 "소속된 병원으로 즉시 복귀해달라"고 재차 당부했다.

전 실장은 "개인별로 차이는 있지만 오는 20일, 다음 주 월요일이면 (전공의들이) 수련기관을 이탈한 지 3개월이 된다"며 "수련공백 기간만큼은 추가 수련이 필요하며 전문의 자격 취득이 1년 늦춰질 수 있어 향후 진로에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고 강조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공의는 수련기간 중 공백이 발생하면 대통령령인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추가 수련을 해야 한다.

전문의 수련 규정 및 시행규칙에서는 △휴가, 휴직 등 부득이한 사유로 수련받지 못한 기간은 해당 기간에서 1개월을 공제한 기간 △징계의 사유로 수련받지 못한 기간은 해당 기간 전체를 추가 수련받도록 하고 있고,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해의 5월 31일까지 추가수련을 마쳐야 전문의 자격취득이 가능하다.

하지만 전공의의 정당한 사유 없는 근무지 이탈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집단행동 차원으로 2월 19일부터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는 20일까지 복귀하지 않을 경우 내년 5월 31일까지 추가 수련을 마칠 수 없어 내년에 전문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게 된다.

다만, 전공의가 휴가, 휴직, 병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관련 서류 제출 등을 통해 수련병원에 반드시 소명해야 하며, 사유가 인정되면 전문의 수련규정에 따른 추가 수련 기간이 일부 조정될 수 있다.

이에 전 실장은 전공의들이 부득이한 사유로 휴가나 휴직한 경우 충분히 소명하면 집단행동으로 보지 않겠다는 뜻을 여러 번 강조했다.

전 실장은 "부득이한 경우에, 휴가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이 생겨서 수련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해 주는 부분이 있는데, 집단행동으로 인한 근무지 이탈은 부득이한 사유로 보지는 않는다"면서 "다만 그 기간에도 휴가, 병가, 외출을 하게 되면 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고를 하든지 결재를 받든지 해서 부득이한, 불가피한 사유에 대해 소명하게 되면 그 기간만큼은 추가 수련기간에서 제외될 수는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공의 여러분들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속히 복귀해주길 바라며 부득이한 사유로 휴가, 휴직을 한 경우에는 그 사유에 대해 충분히 소명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병원도, 환자도, 정부도, 사회 각계에서도 전공의 여러분들이 돌아오기를 바라고 있다"며 "의료 현장으로 꼭 돌아오기를 다시 한 번 당부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전 실장은 또 "이탈기간이 3개월이 넘은 전공의도 상황에 따라 구제방안을 마련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3개월 중에는 부득이하게 사유가 발생한 부분을 소명하게 되면 반영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며 "그런데 근무지 이탈로 인한 여러 가지 행정처분도 있으니 그 부분에까지 불이익을 줄일 수 있도록 최대한 빨리 복귀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전 실장은 교수들에게 집단 행동을 자제해달라고 촉구했다.

전 실장은 "일부 의대 교수는 의대 증원이 추진될 경우 일주일간 휴진을 하겠다고 예고했다"며 "어떠한 경우에도 환자의 생명은 보호돼야 한다. 환자와 그 가족의 불안과 고통이 커지지 않도록 집단행동을 자제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다만 "지난 4월 30일, 5월 3일, 5월 10일 이때도 자율적으로 전국 단위로 휴진을 결정했지만 대다수의 의료진은 병원을 지켰다"면서 "실제로 대부분의 정상 진료가 이루어졌고 현장에서는 큰 혼란이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국민의 78.7%는 의대 교수들이 사직 등 집단행동에 나서는 것에 대해 공감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제 소모적인 갈등을 접고 현장을 떠난 전공의들과 학교를 떠난 의대생들이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정부와 함께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sssunhu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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