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재항고장 제출…"필수 의료현장 떠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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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어제(16일)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기각하자 의료계가 곧바로 법원에 재항고를 했습니다.
개업의와 의대 교수 단체들은 공동 입장문을 내고 재판부의 결정이 의대생들과 교수, 전공의들이 필수 의료현장을 떠나게 만들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오늘 오전 전국 의대 교수협의회, 전국 의대교수 비대위와 함께 성명서를 내고, 사법부의 판단이 필수 의료에 종사할 학생과 전공의, 교수들이 현장을 떠나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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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원이 어제(16일)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기각하자 의료계가 곧바로 법원에 재항고를 했습니다. 개업의와 의대 교수 단체들은 공동 입장문을 내고 재판부의 결정이 의대생들과 교수, 전공의들이 필수 의료현장을 떠나게 만들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지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의료계 법률대리인은 오늘 오전 서울고등법원에 재항고장을 제출했습니다.
2심에서 각하, 기각됐지만, 재판부가 부산대 의대생들의 원고적격뿐 아니라 학습권 침해, 긴급성을 전부 인정한 점에서는 9부 능선까지 올라왔다고 자평했습니다.
의대생 1만 3천 명이 제기한 다른 사건을 빨리 진행해, 오늘 31일 안에 승소 판결을 받아내겠다고 자신했습니다.
어제 침묵했던 의사 단체들도 날 선 반응을 내놨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오늘 오전 전국 의대 교수협의회, 전국 의대교수 비대위와 함께 성명서를 내고, 사법부의 판단이 필수 의료에 종사할 학생과 전공의, 교수들이 현장을 떠나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증원 논의 과정에 근거 자료와 정당성이 없다고 주장하며 정부에 의대 정원 수요 조사, 현장 실사는 물론 배정위원회 회의록 등 관련 정보를 모두 공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법원 결정으로 의료 개혁의 큰 산을 넘었다고 평가한 정부는 오늘도 전공의들에게 복귀를 호소했습니다.
[전병왕/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 신속히 복귀해 주시기 바라며, 부득이한 사유로 휴가·휴직을 한 경우에는 그 사유에 대해 수련병원에 제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최근 한 주 사이 전공의가 약 20명 정도 복귀했다며, 오는 20일 이탈 3개월이 되기 전 복귀해야 불이익을 받지 않을 거라고 거듭 설명했습니다.
전공의 단체는 오늘도 어떠한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영상편집 : 최혜영)
김지욱 기자 woo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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