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건강보험 보장률 65.7%…본인부담률은 줄어

강승지 기자 2024. 5. 17.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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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급 중심 비급여 진료 본인부담률 하락해 보장률 상승
암 등 중증질환 보장률, 비급여 진료 크게 늘면서 하락세
17일 오후 경기도 내의 한 대학병원에서 환자들이 대기하고 있다. 2024.5.17/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2022년 건강보험 보장률이 65.7%로 전년 대비 1.2%p(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동네 의원에서의 보장률은 실손보험 지급 기준 강화 등 비급여 진료 증가폭 감소로 전년 대비 5.2%p 오른 60.7%로 집계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런 내용이 담긴 '2022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분석 결과를 17일 발표했다. 2022년도 건강보험환자의 총 진료비는 120조6000억원으로 이중 보험자 부담금은 79조2000억원, 법정 본인부담금은 23조7000억원, 비급여 진료비는 17조6000억원으로 추정된다.

총 진료비가 전년(111조1000억원) 대비 8.5% 늘어난 가운데 건강보험 보장률은 65.7%로 전년(64.5%) 대비 1.2%p 상승했다. 법정 본인부담률은 19.9%에서 19.7%로 0.2%p, 비급여 본인부담률은 15.6%에서 14.6%로 1%p 각각 하락했다.

건강보험 보장률은 미용·성형 목적의 진료비 등을 제외한 전체 의료비 가운데 건보공단이 부담한 급여비가 차지하는 비율이다. 보험자 부담금이 전년 대비 10.5% 증가한 반면 비급여 진료비는 소폭(1.8%) 증가하는 데 그쳐 건강보험 보장률이 전년 대비 상승했다.

공단은 "2022년에는 공단부담금은 증가한 반면, 백내장 관련한 실손보험 지급기준 강화 등에 기인한 의원급 중심의 비급여 진료 증가폭 감소로 건강보험 보장률이 전년 대비 상승했다"고 전했다.

기관 종별로 보면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그리고 의원 보장률이 상승했고 병원, 요양병원 보장률은 하락했다. 우선 상급종합병원(71.5%, +0.7%p)과 종합병원(67.8%, +0.5%p)은 초음파·자기공명영상장치(MRI) 급여화 그리고 법정본인부담률이 높았던 코로나19 검사 감소의 영향을 받았다.

의원(60.7%, +5.2%p)은 실손보험 청구 기준 강화로 다초점렌즈 같은 백내장 비급여 진료 등이 감소하면서 보장률이 크게 상승했다. 반면, 요양병원(67.8%, -3%p)은 암 환자를 중심으로 투약 및 조제료, 재활 및 물리치료 등의 비급여 진료가 큰 폭으로 증가해 보장률이 전년 대비 하락했다.

특히 요양병원 암 환자의 비급여는 도수치료, 상급병실료, 제증명수수료, 면역보조제 등 환자 선택적 속성이 큰 비급여 비중이 67.4%로 종합병원급 이상 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중증‧고액진료비 질환 보장률도 전년 대비 하락했다.

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질환 등 4대 중증질환 보장률은 전년 84%보다 3.4%p 하락한 80.6%였다. 심장질환은 89.4%로 1%p 올랐지만 암(75%, -5.2%p), 뇌혈관(88%, -0.3%p), 희귀·중증난치(87.7%, -1.4%p) 모두 보장률이 전년 대비 내려갔다.

백혈병, 췌장암, 림프암 등 1인당 중증·고액진료비 상위 30위 내 질환 건보 보장률은 79.6%로 전년보다 3%p 내려갔고 치매, 호흡기 결핵 등을 포함해 상위 50위 내 질환 보장률은 2.5%p 떨어진 77.8%였다.

건보 보장률을 가입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별로 보면 65세 이상 보장률(70.4%)은 0.1%p 상승했고 0~5세 아동 보장률은 3%p 하락했다. 0~5세 아동(68%)은 종합병원과 의원 비급여 본인부담률과 병원급 이상의 법정 본인부담률 증가로 보장률이 감소했다.

비급여 진료 중에서는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종합병원 호흡기 관련 질병 검사료 비중과 마스크 사용에 따른 의원의 아동 발달치료 비중이 증가했다. 법정 본인부담률 증가의 경우 소아 대상 보장성 강화에 따른 초음파 비중 증가, 아동병원 1인실 기본입원료 지원 등의 영향으로 보인다.

소득계층별 보장률을 살펴보면 모든 소득 분위 보장률이 전년 대비 증가했으며, 상위소득분위 보장률보다 하위소득분위 보장률이 높았다. 본인부담상한제 효과도 하위소득분위에서 크게 나타났다.

공단은 "보장률 산식에 포함되는 항목 중 제증명수수료 같은 행정비용과 영양주사, 도수치료, 상급병실료 등 급여화 필요성이 낮은 항목을 제외해 보장률을 산출한 결과 현 보장률보다 1.6%p 높은 67.3%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에 대해 "전체 국민의료비에 비급여 진료가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면서 "(앞으로) 적정 의료 이용·공급체계 구축을 위한 비급여 관리와 실손보험 개선방안을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논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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