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번호 도용해 마약류 982정 거짓 처방…30대 구속
한웅희 2024. 5. 17. 16:55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900정이 넘는 마약류를 처방받은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30대 A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A씨는 재작년부터 최근까지 수도권 일대 병원과 약국에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로 30차례에 걸쳐 수면제 등 향정신성의약품 982정을 처방받아 투약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이번 사건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급여가 부당하게 지급된 것으로 보고 A씨에게 국민건강보험법 위반죄와 사기죄도 적용했습니다.
한웅희 기자 (hligh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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