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 형 '횡령' 재판 증인으로 다시 선다..."제대로 밝히겠다"
여도현 기자 2024. 5. 17. 16:55
방송인 박수홍씨의 출연료 등을 62억을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2년을 선고받은 형 박모씨의 항소심 재판에서 박수홍씨가 증인으로 나와 형과 형수를 마주할 예정입니다.
서울고법 형사7부 (이재권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수홍씨의 형 박모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지난 2월 열린 1심에서 형 박모씨는 횡령 혐의 중 주식회사 라엘과 메디아붐의 돈 약 20억원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박수홍씨 개인 계좌 돈 16억원 상당에 대한 사적 사용은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또한 형수 이모씨는 회사 운영에 적극 가담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양측은 모두 항소했는데 항소심에서 형과 형수는 횡령에 대해 재차 부인했습니다.
검찰측은 형수의 무죄에 대해 "형수 이씨가 회사에 직접 관여했다는 내용이 담긴 계좌 관리내역, 수신 관리 내역 등을 추가로 제출하겠다" 밝혔습니다. 또한 "피해자(박수홍)가 직접 본인 출석 의사를 밝혔다"며 증인으로 신청해 채택됐습니다. 이로써 항소심 재판에서도 박수홍씨는 형과 형수를 마주하게 됐습니다.
재판부는 형 박모씨 측에 "법인카드 관련 규정과 갯수에 대해 제출해 달라" 요청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7부 (이재권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수홍씨의 형 박모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지난 2월 열린 1심에서 형 박모씨는 횡령 혐의 중 주식회사 라엘과 메디아붐의 돈 약 20억원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박수홍씨 개인 계좌 돈 16억원 상당에 대한 사적 사용은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또한 형수 이모씨는 회사 운영에 적극 가담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양측은 모두 항소했는데 항소심에서 형과 형수는 횡령에 대해 재차 부인했습니다.
검찰측은 형수의 무죄에 대해 "형수 이씨가 회사에 직접 관여했다는 내용이 담긴 계좌 관리내역, 수신 관리 내역 등을 추가로 제출하겠다" 밝혔습니다. 또한 "피해자(박수홍)가 직접 본인 출석 의사를 밝혔다"며 증인으로 신청해 채택됐습니다. 이로써 항소심 재판에서도 박수홍씨는 형과 형수를 마주하게 됐습니다.
재판부는 형 박모씨 측에 "법인카드 관련 규정과 갯수에 대해 제출해 달라"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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