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 형 '횡령' 재판 증인으로 다시 선다..."제대로 밝히겠다"

여도현 기자 2024. 5. 17. 16:55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방송인 박수홍 씨의 출연료 등 62억 여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는 친형 부부 재판 1심 증인 출석 당시 〈사진=연합뉴스〉
방송인 박수홍씨의 출연료 등을 62억을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2년을 선고받은 형 박모씨의 항소심 재판에서 박수홍씨가 증인으로 나와 형과 형수를 마주할 예정입니다.

서울고법 형사7부 (이재권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수홍씨의 형 박모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지난 2월 열린 1심에서 형 박모씨는 횡령 혐의 중 주식회사 라엘과 메디아붐의 돈 약 20억원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박수홍씨 개인 계좌 돈 16억원 상당에 대한 사적 사용은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또한 형수 이모씨는 회사 운영에 적극 가담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양측은 모두 항소했는데 항소심에서 형과 형수는 횡령에 대해 재차 부인했습니다.

검찰측은 형수의 무죄에 대해 "형수 이씨가 회사에 직접 관여했다는 내용이 담긴 계좌 관리내역, 수신 관리 내역 등을 추가로 제출하겠다" 밝혔습니다. 또한 "피해자(박수홍)가 직접 본인 출석 의사를 밝혔다"며 증인으로 신청해 채택됐습니다. 이로써 항소심 재판에서도 박수홍씨는 형과 형수를 마주하게 됐습니다.

재판부는 형 박모씨 측에 "법인카드 관련 규정과 갯수에 대해 제출해 달라" 요청했습니다.

Copyright © JTBC.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