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 '회삿돈 횡령' 친형 항소심에도 증인으로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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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송미경 김슬기 부장판사)는 오늘(17일) 박 씨의 형인 진홍(56) 씨와 부인 이 모(53) 씨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박 씨를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검찰은 "1심에서 횡령 혐의와 관련해 피고인 측이 너무 의견을 늦게 내는 바람에 피해자(박수홍 씨)가 본인이 (돈을) 쓴 것이 아니라는 발언 기회를 얻지 못했다"며 "피해자는 출석하겠다고 의견을 밝혔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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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박수홍(54) 씨가 자신의 돈과 기획사 자금 등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친형의 항소심 재판에서도 증인으로 출석합니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송미경 김슬기 부장판사)는 오늘(17일) 박 씨의 형인 진홍(56) 씨와 부인 이 모(53) 씨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박 씨를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검찰은 "1심에서 횡령 혐의와 관련해 피고인 측이 너무 의견을 늦게 내는 바람에 피해자(박수홍 씨)가 본인이 (돈을) 쓴 것이 아니라는 발언 기회를 얻지 못했다"며 "피해자는 출석하겠다고 의견을 밝혔다"고 했습니다.
1심에서도 두 차례 증인으로 출석했던 박 씨는 최근 자신의 사생활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별도로 기소된 형수 이 씨의 공판에서도 비공개 증인신문에 응했습니다.
박 씨의 형은 2011∼2021년 동생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면서 회삿돈과 동생의 개인 자금 수십억 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2022년 10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씨도 일부 횡령에 가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1심은 박 씨의 형이 회사 자금 20억 상당을 횡령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지만, 동생의 개인 자금 16억 원가량을 빼돌렸다는 점은 무죄로 판단해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부인 이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박 씨의 형 변호인은 오늘 재판에서 "법인카드 임의 사용은 대부분 동생을 위해 사용한 것으로, 피고인을 위해 사용한 것은 복리 후생에 해당한다"며 "허위 직원 급여 지급은 횡령의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씨가 증인으로 출석하는 다음 재판은 오는 7월 12일 열립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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